퇴사각

가이드

퇴사 전에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들입니다.

주제별 가이드

퇴사 전후에 자주 찾는 질문을 법령·판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퇴사일 고르기

퇴사 준비

받을 돈

실업급여

퇴사 후

하루 차이로 돈이 달라지는 날

법에 정해진 계단입니다. 월급은 날마다 조금씩 쌓이지만, 아래 네 가지는 특정한 날을 넘기는 순간 한 번에 생깁니다. 그 날을 하루라도 앞두고 나가면 생기지 않습니다.

+234만원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연차 15일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연차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딱 365일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매달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이 원리는 2년차, 5년차에도 똑같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매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그 해 연차가 생깁니다. 5년 근속자가 12월 31일에 나가면 입사 5주년 연차 17일이 생기지 않고, 하루 더 일해 1월 1일에 나가면 생깁니다. 월급 360만원이면 약 234만원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다음 연차 생기는 날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최대 204만원

실업급여 받는 날이 30일 늘어나는 날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150일, 3년 이상 180일, 5년 이상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경계를 하나 넘을 때마다 30일씩 늘어납니다.

하루 받는 금액은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서 대부분 6만 6천~6만 8천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30일이 늘면 약 198만~204만원이 늘어납니다. 가입 4년 11개월에 나가는 사람과 5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30일 늘어나는 날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한 달치

근속 1년이 되는 날, 퇴직금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생깁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한 푼도 없고, 1년을 채우는 순간 30일분의 평균임금, 대략 한 달 월급만큼이 생깁니다. 1년이 안 되면 일한 날수에 비례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내 퇴직금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최대 204만원

만 50세 생일이 지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 날은 퇴사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면 더 깁니다.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이라면 경계마다 30일씩 늘어납니다(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에서 180일로). 가입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생일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이 30일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나이에 따라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퇴사 전후 챙길 것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 위주로 모았습니다.

퇴사 전

퇴사일을 날짜로 정하기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위의 경계일을 넘기려면 그 날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퇴사각도기로 가까운 경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일 정하는 법

남은 연차 확인하기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만큼 재직일이 늘어 퇴직금이 늘고, 그 사이 새 연차가 생기는 날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사할 때 돈으로 받습니다. 남은 연차 정산

퇴직연금 종류와 IRP 계좌 확인하기

확정기여형(DC)이면 퇴직금 계산식이 아니라 적립금이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받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것

퇴사 사유가 제대로 적히는지 확인하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퇴사 사유를 적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사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그 사실이 남는 문서나 메일을 받아 두세요.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연차수당 받기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지만, 늦추기로 합의해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는 붙습니다. 안 줄 때 할 일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지나면 남은 날이 사라집니다. 받는 날이 240일이라면 계산상 퇴사 다음 날부터 119일째 무렵이 마지막이라 넉 달이 채 안 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칠 수도 있으니 석 달 안에는 신청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하기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놓치면 이번 퇴사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예외 알아보기

소득이 없는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연말정산 합치기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그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퇴사 때 빠진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