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돈이 달라지는 날
법에 정해진 계단입니다. 월급은 날마다 조금씩 쌓이지만, 아래 네 가지는 특정한 날을 넘기는 순간 한 번에 생깁니다. 그 날을 하루라도 앞두고 나가면 생기지 않습니다.
+234만원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연차 15일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연차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딱 365일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매달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이 원리는 2년차, 5년차에도 똑같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매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그 해 연차가 생깁니다. 5년 근속자가 12월 31일에 나가면 입사 5주년 연차 17일이 생기지 않고, 하루 더 일해 1월 1일에 나가면 생깁니다. 월급 360만원이면 약 234만원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다음 연차 생기는 날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최대 204만원
실업급여 받는 날이 30일 늘어나는 날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150일, 3년 이상 180일, 5년 이상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경계를 하나 넘을 때마다 30일씩 늘어납니다.
하루 받는 금액은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서 대부분 6만 6천~6만 8천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30일이 늘면 약 198만~204만원이 늘어납니다. 가입 4년 11개월에 나가는 사람과 5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30일 늘어나는 날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한 달치
근속 1년이 되는 날, 퇴직금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생깁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한 푼도 없고, 1년을 채우는 순간 30일분의 평균임금, 대략 한 달 월급만큼이 생깁니다. 1년이 안 되면 일한 날수에 비례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내 퇴직금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
+최대 204만원
만 50세 생일이 지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 날은 퇴사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면 더 깁니다.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이라면 경계마다 30일씩 늘어납니다(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에서 180일로). 가입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생일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이 30일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나이에 따라 계산하기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