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 차이: 연차·세금·4대보험
대부분은 12월 31일에 나가든 1월 1일에 나가든 연차·퇴직금·퇴직소득세가 거의 같습니다(퇴직금은 하루치만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것은 1월분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연말정산을 하는 때,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새해 하한액입니다. 다만 입사일이 1월 1일이나 1월 2일이면, 또는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준다면 하루 차이로 연차·퇴직금·실업급여 일수가 갈립니다.
- 누구나: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월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직장 기준으로 한 달 치 나옵니다(건강보험료는 퇴사 때 정산). 12월 31일에 나가면 회사가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하므로 공제 자료를 그 전에 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1월 1일에 나가는 쪽이 이미 고시된 2027년 최저임금으로 정한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그 하한액이 올해 상한액보다 많아 하루 금액이 늘어납니다.
- 1월 1일 입사자: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지난 1년 일한 대가인 새 연차가 생깁니다(지난 1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입사, 월급 360만원이면 연차 17일이 새로 생겨 연차수당이 약 234만원(세전)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도 1년 늘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으면 12월 31일에 나가도 근속연수가 같아지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 1월 2일 입사자: 1월 1일이 입사 기념일 전날입니다.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는 근속 1년과, 실업급여 받는 날이 늘어나는(보통 30일) 고용보험 가입 1·3·5·10년이 채워집니다. 입사 첫해에 12월 31일에 나가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회계연도 기준): 1월 1일까지 있어야 새해 연차를 받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니면, 12월 31일에 나가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날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2월~12월 중 어느 달 1일에 입사했다면: 12월 한 달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 1일이 1월 1일에 생깁니다.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12월 31일에 나갈 때 생기지 않고, 수당으로도 받지 못합니다. 기준은 출근이 아니라 재직이라, 공휴일인 1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그날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1월 1일 하루가 연차를 가르는 이유
연차는 지난 1년 동안 일한 대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을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하루씩 더해 25일까지 늘리도록 정합니다(제60조 제1항·제4항).
조문에는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규정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봅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의 1년은 12월 31일에 끝나므로, 새 연차가 생기는 날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판결요지)
이 판결이 바로 ‘12월 31일 퇴직’ 사건입니다. 정년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환경미화원들이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썼으니 퇴직일은 1월 1일이라며 마지막 해의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휴가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일이 미뤄지지 않고, 근로관계가 12월 31일에 끝났으니 연차 권리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차로 보면 1월 1일이 중요한 사람은 세 경우입니다.
-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으면 매년 1월 1일에 새 연차가 생깁니다. 계약서상 입사일이 1월 2일이나 3일이면 연차 기준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그 입사일입니다. 다만 1월 2일 입사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일수가 1월 1일에 갈릴 수 있습니다(아래 1월 2일 입사자 참고).
- 올해 2월~12월 중 어느 달 1일에 입사한 사람.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제60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이 1일이 한 달 개근한 ‘그 다음날’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1일 입사자는 12월 한 달을 개근한 몫이 1월 1일에 생기므로, 12월 31일에 나가면 이 1일(월급 360만원이면 약 14만원)이 없습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사람. 모든 직원에게 1월 1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주므로, 1월 1일까지 있어야 새해 연차를 받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할 때 그동안 받은 연차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날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니라면 12월 31일에 나가도 이 정산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과 연차수당 계산기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올해(2026년) 1월 1일 입사자도 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나가면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최대 11일뿐이고, 2027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 생깁니다. 월급 360만원이면 약 207만원(세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년 퇴사 연차수당: 365일째면 최대 11일, 1주년 날까지면 15일 더에 정리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재직’입니다
1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힌 공휴일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1월 1일까지 재직하려고 그날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조건은 1월 1일에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날 아직 그 회사의 근로자이냐입니다. 1년 계약직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인 2018. 7. 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8. 8. 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헷갈리기 쉬운 것은 서류 속 ‘퇴사일’입니다. 서류에 따라 퇴사일이 마지막 재직일을 뜻하기도 하고, 4대보험 상실일처럼 그 다음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직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으므로(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월 1일까지 재직한 사람은 상실일이 1월 2일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사직서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재직’처럼 마지막 재직일을 분명히 적고, 회사가 신고할 상실일이 1월 2일인지 확인하세요. 퇴사일을 회사와 어떻게 정하는지는 퇴사 통보는 언제까지? 사직서 수리 거부·이직 퇴사일 정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다릅니다.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1월 1일까지 있어도 법에 따른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연차를 따로 준다면 그 규정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월 2일 입사자는 1월 1일이 ‘1주년 전날’입니다
입사일이 1월 2일인 사람은 셈이 다릅니다. 연차는 입사일과 같은 날짜(1월 2일)까지 재직해야 생기지만, 퇴직금을 받는 근속 1년과 실업급여 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 하루 전인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채워집니다. 1월 2일부터 센 1년은 다음 해 1월 1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 퇴직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입사 첫해에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서 퇴직금 전액이 갈립니다.
- 실업급여 받는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3년·5년·10년을 채울 때마다 받는 날이 늘어납니다(50세 미만은 30일씩,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고용보험은 입사한 날 가입하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으므로(제13조·제14조),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가입기간이 입사한 1월 2일부터 그 1월 1일까지 1년·3년처럼 딱 떨어집니다.
예시 · 2026년 1월 2일(금) 입사, 월급 360만원(상여 없음), 주 40시간, 50세 미만
2026년 12월 31일(목)에 나가면 재직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고, 실업급여 받는 일수(수급자격이 있을 때)는 가입 1년 미만 구간인 120일입니다.
2027년 1월 1일(금)까지 재직하면 재직 365일로 근속 1년을 채워 퇴직금 약 413만원(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어림값으로 약 355만원)이 생기고, 받는 일수도 150일로 30일 늘어납니다. 30일 치는 올해 상한액으로 계산해도 약 204만원입니다.
연차 15일은 1주년 날인 2027년 1월 2일(토)까지 재직해야 생깁니다. 토요일이라 주 5일(월~금) 근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 3·5·10년째 되는 해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일(화) 입사자는 2026년 12월 31일에 나가면 가입기간이 3년에 하루 모자라 150일, 2027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80일입니다(50세 미만). 이때 퇴직금은 하루치만 늘어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사람은 경계일이 달라지니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일수: 1·3·5·10년 채우는 날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360만원, 5년 근속자로 비교하면
예시 · 2022년 1월 1일 입사(계약서상 입사일), 월급 360만원(상여 없음), 주 40시간, 50세 미만
이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로 5년 근로를 마칩니다. 계속 근로 5년이면 최초 1년을 넘는 4년에 대해 2일이 더해져 연차는 17일입니다(지난 1년 80% 이상 출근 가정). 2026년 12월 31일(목)에 나가면 이 17일이 생기지 않고, 2027년 1월 1일(금)까지 재직하면 17일이 생긴 채로 퇴직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 = 36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37,799원
연차수당 = 137,799원 × 17일 = 2,342,583원(세전)
| 항목 | 2026. 12. 31. | 2027. 1. 1. |
|---|---|---|
| 재직일수 | 1,826일 | 1,827일 |
| 새로 생기는 연차 | 없음 | 17일 |
| 그 연차수당(세전) | 0원 | 2,342,583원 |
| 퇴직금 | 20,681,176원 | 20,692,502원 |
| 세법상 근속연수 | 5년 | 6년 |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325,983원 | 255,882원 |
| 실업급여 받는 일수(수급자격이 있을 때) | 210일 | 210일 |
| 실업급여 하루 금액(수급자격이 있을 때) | 68,100원(올해 상한액) | 올해 상한액보다 많음(새해 하한액 이상) |
| 1월분 직장 건강보험료·국민연금 | 없음 | 있음(건강보험은 퇴사 때 정산) |
하루를 더 다니면 연차수당 약 234만원(세전)이 생기고 퇴직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보험료를 뗀 뒤 받습니다.
표의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을 마지막 재직일로 적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그다음 날로 적으면 12월 31일에 나가도 근속연수가 6년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퇴직소득세 참고).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구조라, 하루 더 다니면 1년치 퇴직금의 365분의 1(이 예시에서 약 1만 1천원)만 늘어납니다. 표의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하루 평균)보다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각각 17,763,128원과 17,772,856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해석이 갈립니다(퇴직금 계산기 설명 참고). 이 평균임금 금액은 퇴사각 계산기처럼 3개월 날수를 평균값 91.25일로 나눈 어림값이라, 실제 날수(이 예시는 92일)로 나누면 조금 적게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원하지 않게 나갔거나, 자진 퇴사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니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밖에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이 있다면 받는 일수는 이 예시에서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이미 5년을 채워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50세 미만 210일)에 들기 때문입니다. 1월 2일 입사자라면 이 경계가 1월 1일에 걸릴 수 있습니다(위 1월 2일 입사자 참고).
하루 금액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의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제1항 제2호). 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이라,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2027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되어 올해(시간급 10,320원)보다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그래서 1월 1일에 나가는 사람의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올해 상한액(하루 68,100원)보다도 높습니다. 법은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주도록 하므로(같은 법 제46조 제2항), 이 예시처럼 상한액을 받던 사람도 1월 1일에 나가면 하루 금액이 늘어납니다.
상한액(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은 그동안 금액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 옛 금액을 적용해 왔습니다. 2027년 상한액이 바뀌는지와 정확한 하루 금액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지므로,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많은 사람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1월 1일 입사자는 근속연수가 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한 금액에 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퇴직금이 비슷하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계산 순서는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법, IRP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셉니다.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남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 제1항).
퇴사각은 퇴직한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세면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딱 5년이라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5년 1일이 되고, 남는 1일을 1년으로 올려 6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늘면 두 곳에서 세금이 내려갑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원이라 5년이면 500만원입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에 5년을 넘는 1년마다 200만원을 더하므로 6년이면 7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환산급여가 낮아집니다. 공제 뒤 금액을 5가 아니라 6으로 나눈 뒤 12를 곱하므로 환산급여가 줄고,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쉽습니다.
위 예시에서 퇴직금은 약 1만 1천원 늘었는데도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325,983원에서 255,882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폭은 퇴직금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니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내 퇴직금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셀 때 근속연수가 이 하루로 바뀌는 것은 근속연수를 세기 시작한 날이 1월 1일인 사람(1월 1일 입사자 등)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12월 31일에 나가든 1월 1일에 나가든 근속연수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행령이 ‘퇴직한 날까지’라고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1월 1일)로 적으면, 12월 31일에 나가도 5년 1일로 계산돼 근속연수가 6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근속연수로 생기는 세금 차이가 없어지고, 대신 1월 2일 입사자의 근속연수가 이 하루로 갈립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회사가 퇴직일을 어떻게 적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세 글의 근속연수 설명에 있습니다.
1월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붙는 이유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바뀌고, 보험료는 달 단위로 붙습니다. 자격이 1일에 바뀌면 그달은 새 자격으로, 1일이 아닌 날 바뀌면 그달까지 직장 기준으로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 제1항). 이 원리와 월초·월말 퇴사의 차이는 퇴사 시기, 몇 월이 유리할까?에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재직: 자격이 1월 1일에 바뀝니다. 1월분 건강보험료는 바뀐 자격(지역가입자·피부양자 등) 기준이고, 직장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
- 1월 1일까지 재직: 자격이 1월 2일에 바뀝니다. 1월분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나오고, 국민연금도 1월분 한 달 치가 붙습니다.
이 1월분은 새해 요율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2년까지 해마다 오르도록 법 부칙에 정해져 있어, 1월분 국민연금은 올해 12월분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사할 때 그해 실제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1월에 하루만 재직한 사람의 1월분은 평소 월급 기준 한 달 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는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1월분을 직장에서 내더라도 모두 손해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사람은 12월 31일에 나가도 1월분 지역보험료가 나오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가입기간이 한 달 늘어납니다. 반대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사람은 12월 31일에 나가면 1월분 보험료가 없을 수 있어 1월 1일 재직이 그만큼 부담입니다.
위 예시(1월 1일 입사자)라면 1월분 보험료는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 약 234만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입사일이 1월 1일·2일이 아니어서 하루 차이로 생기는 연차나 퇴직금 근속 1년이 없는 사람은, 실업급여 하한액 차이와 1월분 보험료를 함께 놓고 따져 보세요. 퇴사 뒤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 갈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피부양자 비교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월 31일에 나가면 다니던 회사가 퇴직하는 달 월급을 줄 때 2026년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 같은 공제를 받으려면 그 월급을 받기 전에 공제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140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제137조 제3항).
해가 바뀐 뒤 새 회사에 들어가도 새 회사는 2027년 소득만 정산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쳐 주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다시 취직한 경우뿐입니다(제138조 제1항). 그래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제70조 제1항)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1월 1일에 나가면 2026년분 연말정산도 다니던 회사가 합니다. 법은 연말정산 시점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로 정하고,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 말일로 봅니다(제134조 제2항 제1호). 퇴사한 뒤라 공제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낼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담당자와 정해 두세요.
1월 1일 하루치 임금은 2027년 소득이라, 2027년에 새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연말정산에 합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 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1일에 생긴 연차를 쓰고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퇴사일을 1월 1일보다 뒤로 잡고 새로 생긴 연차를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를 쓰는 동안에도 재직 중이라 임금이 나오고 퇴직금 계산 기간도 늘어나는 대신, 쓴 날만큼은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계약직도 1월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고, 대법원은 1년 계약직이 계약 마지막 날까지만 일한 경우 그 다음 날 생길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계약이 갱신되거나 1월 1일 이후까지 연장되면 달라집니다.
입사일이 1월 2일이나 1월 3일이면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연차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의 기준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입사일입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까지 재직해야 새 연차가 생기고, 회사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는다면 근속연수도 1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월) 입사자는 2027년 1월 3일(일)까지 재직해야 하고, 일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월 2일 입사자는 1월 1일이 입사 기념일 전날이라, 퇴직금을 받는 근속 1년과 실업급여 받는 날이 늘어나는 고용보험 가입 1·3·5·10년은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채워집니다. 입사 첫해에 12월 31일에 나가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1월 1일까지 다니는 게 유리한가요?
법으로 정한 연차가 없으니, 회사가 규정으로 따로 주지 않는 한 연차 쪽 이득은 없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1년 늘어 세금이 조금 줄 수 있지만, 1월분 직장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월 2일 입사자는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는 근속 1년과 고용보험 가입 1·3·5·10년이 채워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1월 1일에 나가는 쪽이 새해 최저임금으로 정한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차이를 함께 비교해 정하세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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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