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시간입니다(주휴 포함). 월급 36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37,799원이고,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약 138만원입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 둔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을 채운 다음 날 —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 입사 3주년부터 —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3·4주년 16일, 5·6주년 17일 …)
딱 1년 채우고 나가면 15일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2021다227100) 연차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그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이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이 원리는 입사 2주년, 3주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5년 근속자가 12월 31일에 나가면 입사 5주년 연차 17일이 생기지 않고, 하루 더 일해 1월 1일에 나가면 생깁니다. 월급 360만원 기준으로 234만원 차이입니다. 위 계산기의 노란 상자가 이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셉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하면 그 차이를 받아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남은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 시스템의 숫자를 넣어주세요. 출근율이나 이미 쓴 날은 이 계산기가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쓰면서 재직 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도 그만큼 늘고, 그 사이에 새 연차가 생기는 날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일정은 회사와 미리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으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급여와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은 것 같아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연차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이 받은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26일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11일과 15일을 더해 26일로 보는 행정해석이 있었지만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바뀌었습니다. 딱 1년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최대 11일입니다. 계약이 하루라도 이어져 366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