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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 365일째 나가면 15일이 안 생기는 이유

2026년 9월 2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9월 22일

먼저 답부터

입사하고 딱 1년(보통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동안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다음 해에 돌아오는 날(보통 366일째)까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일 입사자라면 2026년 9월 30일에 나가면 최대 11일, 10월 1일까지 다니고 나가면 15일이 더 생깁니다(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 1년 계약직도 계약이 딱 1년으로 끝나면 최대 11일입니다. 26일이 아닙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15일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약 172만원입니다. 같은 일이 매년 입사 기념일마다 반복됩니다.

연차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두 가지로 나눠 정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조문에는 15일이 ‘언제’ 생기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차를 그 전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회사 규정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도 같은 취지)

그래서 1년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이 생기는 ‘다음 날’에는 이미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바꾼 것이라, 생기지도 않은 15일은 수당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며칠까지 다녀야 하나: 날짜로 확인하기

이 글에서 퇴사일은 회사에 재직하는 마지막 날(계산기의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말합니다. 주말이나 연차로 쉬는 날이라도 재직 중이면 됩니다. 15일이 생기려면 퇴사일이 입사 1주년 날짜, 즉 입사일과 같은 달 같은 날이거나 그 뒤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1일째로 세면 보통 366일째입니다.

예시 · 2025년 10월 1일 입사, 월급 300만원, 1년 동안 연차를 쓰지 않음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1개월을 개근해 연차 11일이 쌓였습니다. 입사 1주년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9월 30일에 나가면 1년 근로는 다 채웠지만 15일이 생기는 10월 1일에는 이미 퇴사한 뒤입니다. 하루 더 다녀 10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생기고, 이를 쓰지 못하고 나가면 연차수당이 약 172만원 늘어납니다(1일 통상임금 114,833원 × 15일).

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연차 (2025. 10. 1. 입사)
퇴사일재직일수생기는 연차
2026년 9월 30일(수)365일11일
2026년 10월 1일(목)366일11일 + 15일

퇴직금은 두 경우 모두 생깁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생기고,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가 딱 1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더 다녀서 늘어나는 퇴직금은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1만원이 안 됩니다.

윤년도 조심하세요. 사이에 2월 29일이 끼면 1년이 366일이라 1주년은 367일째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8년 3월 2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날수로 세기보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로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와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직장 가입 자격이 끝납니다. 위 예시에서 10월 1일까지 재직하면 이 날짜들은 10월 2일이 됩니다.

거꾸로 상실일이 10월 1일로 신고됐다면 회사는 마지막 재직일을 9월 30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연차가 생기는지는 신고서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로 정해지지만,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15일분 수당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1일까지 재직했다면 사직서·근무 기록을 근거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자격)을 언제 잃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정하고, 실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사직서에 날짜를 적을 때 그 날짜가 ‘마지막으로 재직하는 날’이라는 것을 회사와 분명히 맞춰 두세요.

월말 퇴사를 잡을 때 특히 조심하세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1년 채웠으니 전달 말일에 나가자”고 정하면 1주년 전날이 마지막 재직일이 되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입사 1주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연차뿐 아니라 퇴직금·실업급여까지 날짜별로 한 번에 비교하려면 퇴사각도기에서 퇴사일을 옮겨 보세요.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26일이 아닙니다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도 끝납니다. 그래서 1주년 날짜에는 이미 근로자가 아니므로 15일이 생기지 않고, 매달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한때는 26일(11일 + 15일)이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8년 5월 배포한 설명자료에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이 사건의 근로자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일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근로일인 7월 31일이 지나면서 근로관계가 끝났고, 그다음 날인 8월 1일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법 개정의 취지를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해의 11일과 1주년의 15일은 따로 셉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80% 출근율, 그리고 2년차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15일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생깁니다. 80%에 못 미치면 그해에는 15일 대신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받습니다(제60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

1주년에 15일이 생기는 원리는 2주년, 3주년에도 똑같습니다. 매년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재직 중이어야 그해 연차가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25일이 한도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입사 기념일에 새로 생기는 연차 (80% 이상 출근 시)
재직 중이어야 하는 날새로 생기는 연차
1주년·2주년15일
3주년·4주년16일
5주년·6주년17일
7주년·8주년18일
9주년·10주년19일
11주년·12주년20일
13주년~20주년 (2년마다 1일씩)21~24일
21주년부터25일(한도)

예시 · 2021년 10월 1일 입사, 월급 360만원

2026년 10월 1일이 입사 5주년입니다. 2026년 9월 30일에 나가면 5주년 연차 17일이 생기지 않고, 10월 1일까지 재직하면 생깁니다. 17일분 연차수당은 약 234만원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연차가 생기는 날이 입사 기념일과 다를 수 있으니, 연말 퇴사 날짜는 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를, 퇴직할 때의 정산은 퇴사 연차수당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1주년 날까지 재직하는 법: 남은 연차로 쉬고 나가기

연차를 쓰는 날도 재직 중인 날입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1주년 날이나 그 뒤로 잡고 마지막 며칠을 남은 연차로 쉬면, 출근하는 날을 늘리지 않고도 1주년 날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년 전날까지는 첫해 연차로, 1주년 날부터는 새로 생긴 15일에서 쉬게 됩니다.

예시 · 2025년 10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싶은 사람

9월 30일(수)까지 출근하고 10월 1일(목) 하루를 연차로 쉬기로 회사와 정한 뒤, 사직서의 마지막 재직 날짜를 10월 1일로 적습니다. 출근하는 날은 9월 30일에 나갈 때와 같지만 1주년 날에 재직 중이므로 15일이 생깁니다. 10월 1일에 쉰 1일은 새로 생긴 15일에서 빠지고, 남은 14일은 쓰지 못한 연차가 됩니다.

휴가를 쓴다고 퇴사일이 저절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정년퇴직일(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에 정한 특별유급휴가를 썼더라도 퇴직일이 다음 날로 밀리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6다48297). 연차로 쉬더라도 사직서에 적는 마지막 재직 날짜 자체를 1주년 날이나 그 뒤로 정해야 합니다. 쉬는 날짜도 사직서를 내기 전에 회사와 함께 정해 두세요.

첫해 연차는 1주년 전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만 쉬는 데 쓸 수 있습니다(제60조 제7항). 위 예시라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얼마 받는지와 회사의 사용 촉진으로 수당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퇴사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법정 연차가 아예 없는 경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문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는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고 연차(제60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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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날 출근해야 하나요?

꼭 그날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1주년 날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즉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입니다. 1주년이 휴일이라면 사직서에 적는 마지막 재직 날짜를 그날이나 그 뒤로 정할 수 있는지 회사와 미리 맞춰 두세요. 계산기에는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에 적을 마지막 재직 날짜를 넣으세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쉰 기간이 있으면 80% 출근율에서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뒤 바로 재계약하면 15일이 생기나요?

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이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제60조 제1항을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15일을 주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5명 미만 회사라 연차가 없다면 퇴직금도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5명 미만 회사에서도 퇴직금이 생깁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가 생기는 조건(80%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가산과 25일 한도, 출근으로 보는 기간, 첫해 연차의 사용 기한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제60조는 빠져 있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60조 적용 제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정년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써도 퇴직일이 다음 날로 밀리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고용보험 자격 상실일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이 끝나는 날은 이직한 날·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근로복지공단에 위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모든 사업에 적용,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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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