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받을 돈

퇴직금·월급 미지급: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진정 순서

2026년 9월 2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9월 22일

먼저 답부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마지막 월급, 남은 연차수당을 모두 줘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문자로 요청을 남기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체불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하세요.

  •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이면 9월 14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늦추기로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지연이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회사가 끝내 못 주면 나라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노동청 확인서로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4일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줄 돈을 모두 정리하라고 정합니다. 마지막 달 월급, 퇴사하면서 받는 남은 연차수당, 그 밖의 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에 같은 14일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 월급날이 퇴사 후 14일보다 늦더라도, 퇴사한 사람에게는 이 14일이 기한입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는 말은 기한을 늦추자는 제안이므로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각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퇴사일'로 씁니다. 14일은 그다음 날부터 세므로(민법 제157조), 마지막 근무일에 14일을 더한 날이 회사가 줘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퇴사각도기의 일정표도 이 날을 받는 날로 보여 줍니다.

예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일하고 퇴사
구분날짜
마지막 근무일8월 31일(월)
14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9월 1일(화)
회사가 줘야 하는 마지막 날9월 14일(월)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9월 15일(화)

예시 · 월급 300만원,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 남은 연차 5일

9월 14일까지 받아야 할 돈은 8월 월급 300만원, 남은 연차 5일의 수당 약 57만원,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해석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552만원,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약 1,333만원입니다.

결근 같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쓴다고 본 법원 판결도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기일을 늦추는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본인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합의한 날까지 주면 회사가 제36조를 어긴 것은 아니게 되지만, 그렇다고 지연이자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아래 지연이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동의한다면 언제, 얼마를 줄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도 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는 점도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14일 안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17조·제20조). 이 지연이자는 원래 넣었어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합의로 늦췄다면 그 날)까지 연 10%, 그 뒤로는 연 20%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이고, 이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 대상입니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계산은 간단합니다. 지연이자 = 못 받은 돈 × 20% × 늦어진 날수 ÷ 365입니다. 못 받은 돈이 1,000만원이면 하루에 약 5,479원씩 붙습니다.

못 받은 돈이 1,000만원일 때 지연이자
늦어진 기간지연이자
30일약 16만 4천원
60일약 32만 9천원
90일약 49만 3천원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벌칙 조항(제109조)에 들어 있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받는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에도 없습니다. 회사가 원금만 주고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천재·사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의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령상 제약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줄 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같습니다. 이런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는 이 적용 제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들어,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제37조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안내이지만, 마지막 월급과 연차수당에도 같은 조항(제37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이 안내대로라면 9월 14일까지 줄 1,000만원을 10월 14일(수)에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0일치 지연이자 약 16만 4천원이 붙습니다.

안 주면 이 순서로 하세요

  1. 회사에 기록이 남게 요청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항목(월급, 연차수당, 퇴직금)과 금액,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적어 보냅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퇴사 날짜가 적힌 사직서나 문자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진정은 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법을 어긴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제104조),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장부와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고 회사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어느 노동청이 맡는지와 진정서를 내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 확인서를 받습니다.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로 소송을 낼 때 쓰는 서류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5.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원 절차를 밟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돈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서 받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

기관 연락처는 공식 기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대지급금: 회사 대신 나라가 먼저 주는 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사가 체불을 해결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정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았거나 법원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것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르고,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노동청 체불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
구분내용
받는 범위마지막 3개월분 임금,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진정 기한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했어야 함
회사 조건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청구 기한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
상한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함.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필요

확인서 대신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내야 하고, 판결 등이 나온 날부터 1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9조).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라가 그 금액만큼 회사에 대신 청구합니다(제8조).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는 여전히 회사에서 받을 돈입니다.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갔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간이대지급금과 다른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결정이 없어도 회사가 사업을 접어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노동청에 도산 사실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300명 이하 등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으면 마지막 6개월분 임금까지 대상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파산을 신청한 날(도산 사실 인정은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제9조). 그 밖의 조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3년 시효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하고, 도산 사실 인정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거짓으로 청구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돈은 환수되며 그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회사가 지는 책임: 벌칙과 3배 배상

14일 기한을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벌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더 무거워졌습니다.

14일 안에 주지 않았을 때 벌칙
못 준 돈벌칙
마지막 월급·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법 제43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2026년 9월 17일까지 시행된 조문 (옛 제4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9월 17일 이전에 이미 14일이 지난 체불에는 이전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벌칙 모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흔히 '반의사불벌'이라고 부릅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다만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어긴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회사가 일부만 주면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써 달라고 한다면, 받을 돈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세요.

돈으로 지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못 받은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이 날 이후 이런 체불이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이 3배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법원이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회사가 갚으려고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따져 정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그리고 실업급여

임금을 받을 권리(근로기준법 제49조)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퇴직급여법 제10조)는 모두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앞의 예시에 맞춰 기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시 · 2026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
할 일기한
회사가 줘야 하는 날2026년 9월 14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진정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늦어도 2027년 8월 31일(화)까지)
대지급금 청구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임금·퇴직금 소멸시효3년 (2029년 8월 무렵)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달라고 한 것(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회사가 금액을 인정하며 "주겠다"고 보낸 문자도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마세요.

노동청 진정은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정 사건이 길어지더라도 3년이 가까워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실업급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퇴사한 뒤에 퇴직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진정 기록과 통장 내역을 챙겨 두세요.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로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부터 확인하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거나 진정할 때 금액을 가늠하는 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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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14일 기한과 지연이자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14일 기한(제36조), 지연이자(제37조), 임금 시효(제49조)가 적용되고, 14일 기한을 어기면 벌칙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퇴직금 규정도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퇴직급여법 제3조).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월급이 밀려요. 이때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재직 중에 정해진 월급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도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게 했습니다. 이 날 이후 생긴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알릴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04조 제2항).

IRP 계좌가 없어서 퇴직금이 늦어진다고 해요.

IRP 계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14일 기한이 늦춰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래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 근무일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3개월분 임금과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서 담보가 잡힌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알아보세요. 회생·파산 결정이 있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결정이 있었어야 하고, 회생·파산을 신청한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안에 퇴직했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그런 결정이 없어도 회사가 사업을 접어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노동청에 도산 사실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300명 이하 등 요건, 같은 시행령 제5조). 도산대지급금은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9조). 노동청 체불 확인서나 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 연장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미지급 임금·퇴직금(일시금)의 지연이자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연이자의 지급: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춰도 합의만으로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안내 (2026. 8. 15.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퇴직금 14일 안 지급과 IRP 계좌 이전, 퇴직금 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퇴직연금(DB·DC)의 14일 지급·납입 의무와 합의에 따른 연장,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48조·제49조·제102조·제104조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시효 3년, 근로감독관의 권한,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와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체불 벌칙과 반의사불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한과 철회 금지 (퇴직금 벌칙은 2026. 9. 18. 시행 개정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2025. 10. 23.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대지급금의 종류와 범위, 도산 사실 인정 신청, 체불 확인서, 진정·청구 기한, 부정수급 환수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
민법 제157조·제168조·제174조, 형법 제1조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는 원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최고의 효력, 행위 시 법률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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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