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조건과 받으면 손해인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해야 받을 수 있고,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받으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그 시점 월급으로 계산이 끝나므로, 그 뒤 월급이 오르면 퇴직할 때 받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 사유는 9가지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전세금은 한 회사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병·부상의 의료비(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재난).
-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주택 구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전세금은 잔금을 치른 뒤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급 300만원일 때 3년분을 정산받고 월급 400만원으로 2년 더 일하면, 정산을 안 받았을 때보다 퇴직금이 약 345만원 적습니다(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약 296만원).
- 중간정산금에서도 그때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퇴직할 때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두 금액을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데, 합치면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어 비교해 보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조건의 임금피크제, 또는 회사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주 5시간 이상)으로 월급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반대로 중간정산이 퇴직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줄여서 퇴직급여법)은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조문에서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셋째, 한 번 정산하면 다음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이 셋째 문장이 뒤에서 설명할 손해의 출발점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있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 대신 적립금 ‘중도인출’을 씁니다. 우리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사유 9가지와 신청 시기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 예를 들어 생활비, 자동차 구입, 이직 준비 자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제1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 전세금·보증금 (제2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차 보증금을 부담.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
| 의료비 (제3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입었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 |
| 파산선고 (제4호)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음 |
| 개인회생 (제5호)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음 |
| 임금피크제 (제6호)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회사가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제6호의2) | 회사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함 |
| 법 개정에 따른 단축 (제6호의3)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이른바 주 52시간제)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 |
| 재난 (제7호) |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입은 피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중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경우: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는 집이 유실·전파·반파됨,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됨,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의 화재·폭발 같은 사고는 해당하지 않음 |
의료비 기준을 숫자로 보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인 사람은 의료비를 60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신청한 해의 직전 연도 임금총액으로 셉니다. 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조건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들어갑니다.
사유가 있어도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조건 하나가 어긋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이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내용).
| 사유 | 언제 신청하나 | 주의할 점 |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안 | 신청하는 날 본인 명의 집이 없어야 함.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면 안 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됨. 살던 집을 파는 날과 새집을 사는 날이 같으면 안 됨 |
| 전세금·보증금 |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잔금을 치른 뒤 1개월 안 | 월세 보증금도 포함.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명의 계약이면 됨.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되지만,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면 안 됨 |
| 의료비 | 요양 중이면 이미 쓴 의료비와 쓰기로 확정된 의료비가 기준을 넘었을 때, 요양이 끝났으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 | 12.5% 기준은 직전 연도 임금총액 |
| 파산선고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안 | 면책·복권 결정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음 |
| 개인회생 |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안. 신청할 때 개시 결정의 효력이 이어지고 있어야 함 |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나면 안 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해당 안 됨 |
| 임금피크제 |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날 | 노사가 신청 시기를 따로 정했으면 그 뒤에도 가능 |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래서 신청할 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라면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 집이 없었다는 것을, 매매계약서로 집을 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물어보세요. 특히 등기나 잔금 날짜가 잡히면 1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 없이 미리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주는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면 무효라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과 퇴직금 계산법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손해 ① 정산한 기간은 그때 월급으로 굳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일한 햇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그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이 끝나고, 퇴직할 때는 정산 뒤 기간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산 뒤에 월급이 오르면 오른 월급이 이미 정산한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시 · 2021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사
입사 3년이 되는 2024년 9월 30일까지를 중간정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월급은 300만원이었고,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한 하루치 임금)은 114,833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근속을 새로 세고, 월급이 400만원(1일 통상임금 153,110원)으로 올라 2년을 더 일한 뒤 2026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기간 | 정산 받음 | 안 받음 |
|---|---|---|
| 앞 3년 (2021. 10. 1.~2024. 9. 30.) | 1,034만원 (월 300만원 기준) | 1,379만원 (월 400만원 기준) |
| 뒤 2년 (2024. 10. 1.~2026. 9. 30.) | 919만원 | 919만원 |
| 받는 퇴직금 합계 | 1,953만원 | 2,298만원 |
차이는 약 345만원입니다. 정산을 안 받았다면 5년 전체가 퇴직 때 월급 40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앞 3년이 월급 300만원으로 굳었습니다. 정산 뒤 월급이 많이 오를수록, 정산한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해석이 갈려 두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른 것으로,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의 첫 번째 금액과 같습니다.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정산을 받았을 때 약 1,678만원, 안 받았을 때 1,974만원으로 차이는 약 296만원입니다. 두 해석의 근거는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른 월급이 정산한 기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같습니다.
물론 돈을 일찍 받는 데서 오는 이익도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덜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 이익이 위와 같은 차이보다 큰지 따져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② 세금은 따로 떼지만, 퇴직할 때 합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정산금에서 그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그 뒤 퇴직할 때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에서는 1년에 100만원이지만,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처럼 근속이 길수록 1년당 공제가 커집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그래서 근속을 둘로 나눠 따로 계산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포함한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입니다.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해에 받은 퇴직소득이거나, 지금 회사와 맺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입니다(제148조 제1항, 시행령 제203조 제4항).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며 받은 중간정산금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쳐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도 두 기간의 월수를 더해 셉니다(시행령 제203조 제3항). 법은 퇴직자가 영수증을 내는 경우에 합쳐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세요. 다만 합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래에서 보듯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 근속 5년에 중간정산, 5년 더 일하고 퇴사 (지금 세법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근속 5년에 중간정산으로 2,000만원을 받고, 5년을 더 일한 뒤 퇴직금 2,5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세금 |
|---|---|
| 중간정산 2,000만원 (근속 5년) | 308,000원 |
| 퇴직금 2,500만원 (근속 5년) | 522,500원 |
| 따로 계산한 합계 | 830,500원 |
| 합쳐 다시 계산 (4,500만원, 근속 10년) | 616,000원 |
합쳐 계산하면 세금이 약 21만원 줄어듭니다. 주된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5년씩 나누면 500만원씩 1,000만원만 공제되지만, 합친 10년은 1,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두 금액을 합쳐 평균을 내면서 누진세율이 조금 덜 걸리는 효과도 더해집니다. 퇴직할 때는 합쳐 계산한 세금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낸 세금을 뺀 나머지를 뗍니다(시행령 제203조 제1항).
합친 근속이 5년 이하라면 근속연수공제가 1년에 100만원으로 같아 합쳐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앞의 3년 + 2년 예시는 따로 계산하면 141,093원과 155,316원, 합쳐 계산하면 295,618원입니다.
거꾸로 합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계산할 때는 기간마다 1년이 안 되는 끝자리를 1년으로 올려 세지만(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합칠 때는 두 기간의 월수를 먼저 더한 뒤 셉니다. 그래서 두 기간이 모두 1년이 안 되는 끝자리로 끝나면 합친 근속연수가 따로 센 근속연수의 합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 2년 6개월 + 2년 6개월 (지금 세법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2월 29일(목)에 그때까지 2년 6개월분 중간정산금 1,000만원을 받고, 2년 6개월을 더 일한 뒤 2026년 8월 31일(월)에 퇴사하며 퇴직금 1,2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로 계산하면 두 기간을 3년씩으로 세어 세금이 132,000원과 184,800원입니다. 합치면 근속이 60개월, 곧 5년이 되어 360,800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내기 전에 두 방법의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친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두 금액을 더한 값과 처음 입사일을 넣어 어림할 수 있고, 따로 계산한 세금은 기간마다 나눠 넣으면 됩니다. 실제 세금은 회사가 적용한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이 오히려 나은 경우, 그리고 DC형 중도인출
월급이 앞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면 계산이 반대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월급을 3개월 넘게 받은 뒤 퇴직하면 그동안 일한 기간 전체가 깎인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중간정산 사유로 두었습니다. 월급이 줄기 전에 정산해 두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깎이기 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둔 회사는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32조 제5항).
DC형 퇴직연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해마다 1회 이상 근로자 계좌에 넣고(제20조 제1항·제3항), 퇴직할 때는 쌓인 돈과 그 운용 결과를 받습니다. 지난 적립분을 나중 월급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제22조)을 해도 ①과 같은 손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꺼낸 돈은 더 이상 운용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앞으로의 운용 결과(수익이나 손실)에서 빠집니다.
| 사유 |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됨 | 됨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 1회 |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12.5% 초과) | 됨 | 됨 |
|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 됨 | 됨 |
| 재난(자연재난·특별재난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 됨 | 됨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됨 | 안 됨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고시) | 안 됨 | 됨 |
DB형 퇴직연금에는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제7조 제2항).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나중에 DB형을 만들면서 그전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더라도,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은 기간은 빠집니다(제14조 제2항).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사할 때 확인할 것
- 남은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력한 입사일부터 계산하므로, 입사일 칸에 원래 입사일 대신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을 넣어야 남은 퇴직금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사해도 그 기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지만(제4조 제1항 단서), 고용노동부는 중간정산 뒤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 몇 달, 며칠에 대해 1년치 퇴직금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내용). 사이트 계산기는 입력한 입사일부터 1년이 안 되면 0원으로 나오므로, 이때는 아래 예시처럼 직접 어림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깁니다.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두 금액을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합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비교해 본 뒤 내세요.
- 퇴직금 지급 기한은 같습니다. 퇴직한 뒤 남은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예시 · 정산 뒤 219일 일하고 퇴사
월급 400만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을 중간정산으로 받고,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7일(금)까지 219일을 더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 153,110원 × 30일 × 219일 ÷ 365로, 1일 통상임금의 18일분인 약 276만원입니다.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는 해석을 따르면 1일 평균임금 131,507원의 18일분이라 이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이 기간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받아 왔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은 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이고, 그 돈을 줬더라도 퇴직금을 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옛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퇴직 전에 미리 주는 퇴직금은 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일 때만 효력이 있다는 구조는 지금의 퇴직급여법 제8조도 같습니다(지금은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정한 사유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그 돈을 월급과 따로 실제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전세금으로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처럼 다른 사유는 법령에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정산한 기간은 다시 정산되지 않고 그 뒤에 일한 기간만 대상이 되며, 회사 규정에 따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사유가 있는데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방법이 없나요?
법은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중간정산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데, 법은 사유가 생기면 근로자가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
중간정산을 받았던 사람도 퇴직할 때는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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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