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 상한은 하루 68,100원, 하한은 하루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좁아서, 월급이 얼마든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이 4년 11개월인 사람과 5년인 사람은 30일, 약 200만원이 차이 납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로 판단하므로 만 5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나가도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 스스로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리해고가 해당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가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이나 가족 간병으로 계속 일하기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돼 있었다고 봅니다. 180일 요건은 달력 기준 6개월로 어림합니다. 실제로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므로, 입사 6~8개월 무렵이라면 180일을 채웠는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로 확인하세요.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하한액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대신 조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라집니다. 받는 일수가 240일이라면 대기기간 7일까지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므로, 계산상 퇴사 다음 날부터 119일째 무렵까지는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넉 달이 채 안 됩니다). 실업인정일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날이 모자라니 그보다 일찍 신청하세요. 퇴사 직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입금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2배 이하(회사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쳐지나요?
이전 회사를 나온 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 사이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합쳐집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그때까지의 가입기간은 0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