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법, IRP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해 세율을 매깁니다. 그렇게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748,000원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이 세금을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세금의 70%(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만 냅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립니다. 5년 하고 하루를 일하면 6년으로 계산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주로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입니다.
퇴직소득세는 5단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습니다. 그대로 세율을 매기면 그해 소득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1년치에 12를 곱해 환산한 금액에 세율을 매기고,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 사이에 공제가 두 번 들어갑니다.
-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과세표준(세율을 매기는 금액):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깁니다.
- 퇴직소득세: 4의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더 붙습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④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에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공제가 퇴직금만큼만 들어가 세금이 없습니다(제48조 제2항).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여도 환산급여공제로 모두 빠져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2년에 퇴직금 300만원이면 (300만원 − 200만원) ÷ 2 × 12 = 600만원이라 퇴직소득세는 0원입니다.
예시: 근속 5년, 퇴직금 2,000만원이면 30만 8천원
예시 · 2021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근속 5년), 퇴직금 2,000만원
① 근속연수공제: 5년 × 100만원 = 500만원
② 환산급여: (2,000만원 − 500만원) ÷ 5 × 12 = 3,6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④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 67만 2천원
⑤ 퇴직소득세: 67만 2천원 ÷ 12 × 5 = 28만원, 지방소득세 2만 8천원
합계 308,000원 (퇴직금의 약 1.5%)
퇴직금이 대략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인 보통의 경우에는 공제가 두 번 크게 들어가, 아래 표의 앞 네 줄처럼 세금이 퇴직금의 1~2% 정도입니다. 다만 일한 기간에 비해 퇴직금이 크면(월급이 높으면)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커져 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지막 줄처럼 근속 5년에 퇴직금 4,000만원이면 약 3.9%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모두 2026년 9월 30일로 봤습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 | 세금 |
|---|---|
| 3년 · 1,000만원 | 132,000원 |
| 5년 · 2,000만원 | 308,000원 |
| 10년 · 5,000만원 | 748,000원 |
| 20년 · 1억원 | 1,232,000원 |
| 5년 · 4,000만원 | 1,560,625원 |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월급과 입사일로 먼저 구해 보세요. 퇴직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립니다
근속연수공제도, 12로 나누고 곱하는 계산도 모두 근속연수를 씁니다. 소득세법은 근속연수에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퇴사각 계산기는 퇴직한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셉니다. 이렇게 세면 이 기간이 딱 5년이면 5년이고, 하루라도 넘으면 6년입니다. 근속연수가 한 해 늘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나누는 햇수도 늘어서 세금이 내려갑니다.
| 입사일 · 퇴직금 | 마지막 근무일 | 세금 |
|---|---|---|
| 2021. 10. 1. · 2,000만원 | 2026. 9. 30. (5년) | 308,000원 |
| 2021. 10. 1. · 2,000만원 | 2026. 10. 1. (6년) | 237,600원 |
| 2016. 10. 1. · 5,000만원 | 2026. 9. 30. (10년) | 748,000원 |
| 2016. 10. 1. · 5,000만원 | 2026. 10. 1. (11년) | 664,400원 |
차이는 7만~8만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행령이 ‘퇴직한 날까지’라고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로 적으면, 표의 ‘딱 5년’이나 ‘딱 10년’도 하루가 넘는 것으로 계산돼 근속연수가 1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회사가 퇴직일을 어떻게 적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또 근속 5년·10년 경계는 연차가 새로 생기는 날이나 고용보험 가입 5년·10년 경계와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퇴사일을 며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챙기세요. 근속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퇴직할 때 중간정산 때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가 퇴직금을 주면서 뗀 세금을 적어 주는 서류)을 회사에 내면, 두 퇴직소득과 두 기간을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근속연수가 나뉜 채로 계산되면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글에서 다룹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이름의 IRP 계좌로 옮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급여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다음 경우에는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3,000,000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일부만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IRP 계좌 등으로 옮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IRP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하지 않아 퇴직금 전액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세금은 없어지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할 연금외수령을 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미뤄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6 제1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후 퇴직해 세금을 떼고 일반 계좌로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서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떼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1항). 돌려받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그 연금계좌로 들어옵니다(같은 조 제3항).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고, 해지하면 그대로입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나눠 받는 연금수령과, 그 밖의 방법으로 꺼내는 연금외수령(해지, 한도를 넘는 인출 등)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번째가 될 때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부터 시작해, 그 뒤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더해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중간에 받지 않은 해는 세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지처럼 연금외수령을 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꺼내는 금액만큼 그대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예시 · 2016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748,000원을 떼고 받습니다.
IRP로 받으면 5,000만원이 모두 들어오고, 이 세금은 미뤄집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해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기 전에 모두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 약 52만 4천원을 냅니다.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세금만 보면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라면 이 점을 알고 결정하세요.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다만 3개월 이상 요양이나 파산처럼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낼 때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만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낼 것
-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 꺼낼 것. 다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또는 떼인 세금을 돌려받고) 옮긴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 한 해에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한도 안일 것.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꺼냈는지와 관계없이,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해서 해마다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4항). 앞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일 때 IRP에 5,000만원이 있다면 한도는 5,000만원 ÷ (11 − 1) × 120% = 600만원입니다. 늦게 꺼내기 시작할수록 연차가 커져 한도가 늘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그 전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금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원래 세금을 냅니다(같은 조 제5항). IRP 자체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IRP에 넣어 둔 동안 생긴 운용수익은 따로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받는 날의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 4%(70세 이상 80세 미만), 3%(80세 이상)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계약이면 3%이고,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해지해서 받으면 기타소득(세법이 따로 정한 그 밖의 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합니다(같은 항 제6호 나목).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자마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퇴직소득세만 보면 손해도 이득도 없습니다.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고 주므로,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IRP에 넣어 둔 동안 운용수익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금을 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11월 말일까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사유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같은 해 다른 퇴직금과 세금을 합쳐 정산할 때 이 영수증이 필요하니 보관해 두세요.
같은 해에 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퇴직금을 주는 회사에 앞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회사가 두 퇴직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세금을 정산해 뗍니다. 이렇게 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금융회사가 연금을 줄 때 떼는 세금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IRP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다른 연금계좌 연금과 합친 금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니, 금액이 크다면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만 55세 전에 IRP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최근 5년 안에 받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요양이나 파산·개인회생처럼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보아, 퇴직금 부분은 원래 세금의 70%만 뗍니다. 요양 사유는 이렇게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처럼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꺼내면 연금외수령이라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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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