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퇴직금 계산기

1년 일하면 30일치 평균임금. 입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세금 뺀 금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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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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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물론이고,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12분의 3만큼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그 3개월의 날수 89~92일, 이 계산기는 평균 91.25일)보다 높게 나옵니다. 앞의 계산은 한 달을 약 26일로 나누고 뒤의 계산은 약 30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이 계산기의 첫 번째 금액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결근 같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쓸 수 있다고 판결했고(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 확정), 실제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금액이 다를 때는 결과에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한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셉니다. 수습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 적용 (하급심, 확정)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늦어지면 지연이자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일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례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지만,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들어, 합의로 날짜를 늦췄다고 해서 지연이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생겨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12분의 3이 들어갑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그 기간도 재직기간인가요?

재직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신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다던데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뒤 해지해 한 번에 찾는 것도 가능하며, 그때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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