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며칠 차이로 30일치가 갈립니다.

원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을 넣어주세요.

퇴사일 기준 나이
퇴사 사유
년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전 가입기간은 0으로 돌아갑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 상한은 하루 68,100원, 하한은 하루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좁아서, 월급이 얼마든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가입기간이 4년 11개월인 사람과 5년인 사람은 30일, 약 200만원이 차이 납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로 판단하므로 만 5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나가도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스스로 나가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상·하한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라집니다. 받는 일수가 240일이라면 대기기간 7일까지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므로, 계산상 퇴사 다음 날부터 119일째 무렵까지는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넉 달이 채 안 됩니다). 실업인정일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날이 모자라니 그보다 일찍 신청하세요. 퇴사 직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입금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2배 이하(회사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쳐지나요?

이전 회사를 나온 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 사이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합쳐집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그때까지의 가입기간은 0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다른 계산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