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몰아서 받습니다.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하게 나오므로, 1년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을 씁니다.
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⑤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⑥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함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공제가 두 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 5년에 퇴직금 2,000만원이면 세금은 30만원 안팎, 퇴직금의 1.5% 정도입니다.
근속연수는 올림합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5년 하고 하루를 일하면 6년입니다. 근속연수가 1년 늘면 공제가 100만~300만원 늘어나므로, 근속 5년·10년·20년 경계 근처에서 퇴사한다면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며, 합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들어갑니다. 받는다면 퇴직금에 더해서 넣어주세요.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경과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세금은 회사나 금융회사가 떼고 지급(원천징수)하므로 보통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전액이 들어오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둔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고, 중간에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연차수당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달 급여와 합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만 넣으세요.
회사가 뗀 세금이 이 계산과 다릅니다.
회사는 실제 지급액과 정확한 입·퇴사일, 중간정산 이력, 연금계좌 이체 여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직을 여러 번 했는데 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나요?
회사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 회사에 앞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할 수 있고, 이때는 근속연수도 합칩니다(겹치는 기간은 뺍니다). 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