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받습니다. 다음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도 같이 봐드려요.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시간입니다(주휴 포함). 월급 36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37,799원이고,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약 138만원입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 둔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딱 1년 채우고 나가면 15일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2021다227100) 연차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그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이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이 원리는 입사 2주년, 3주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5년 근속자가 12월 31일에 나가면 입사 5주년 연차 17일이 생기지 않고, 하루 더 일해 1월 1일에 나가면 생깁니다. 월급 360만원 기준으로 234만원 차이입니다. 위 계산기의 노란 상자가 이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일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의 면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쓰면서 재직 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도 그만큼 늘고, 그 사이에 새 연차가 생기는 날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일정은 회사와 미리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으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급여와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은 것 같아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연차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이 받은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26일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11일과 15일을 더해 26일로 보는 행정해석이 있었지만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바뀌었습니다. 딱 1년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최대 11일입니다. 계약이 하루라도 이어져 366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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