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다음 날부터 첫 입금까지

2026년 9월 2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9월 22일

먼저 답부터

실업급여는 퇴사한 뒤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시작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없습니다. 첫 실업인정일(그동안 실업 상태였는지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날)은 신청한 날부터 1~4주 뒤로 잡히고, 그날 인정받은 날수만큼 보통 다음 날 첫 돈이 들어옵니다. 그 뒤로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입금됩니다.

  •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이 계산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됐더라도 징역·금고형 선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잘못 때문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는데 해고 대신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사라지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금액 하루에 퇴사 전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의 60%이고, 올해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더 짧게 일했다면 더 낮음)입니다. 받는 날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2배 이하(회사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회사 서류부터 첫 입금까지 7단계

이 글에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격은 그다음 날 없어지고(고용보험법 제14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2개월도 그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법은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쳐 '실업의 신고'라고 부르고, 이직 후 지체 없이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고, 실업인정은 정해진 날마다 그동안 실업 상태였는지,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는 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제44조).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곧 임금이 계산된 날을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급 제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그리고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중대한 잘못은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을 어겨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쳐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이고,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해고 대신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또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제40조).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입금까지
단계할 일언제
1회사: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제출퇴사하는 날 요청(기한은 아래 설명)
2나: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퇴사 다음 날부터
3나: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고용센터 설명회 또는 고용24 온라인 교육)온라인 교육은 고용센터에 가기 전, 설명회는 방문한 날 고용센터에서
4나: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되도록 빨리. 이날이 실업 신고일
5대기기간(급여 없음)실업 신고일부터 7일
6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통지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
7나: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신고 → 입금1~4주마다, 입금은 통상 인정 다음 날

1단계는 회사가 하는 일이지만 챙겨 둘 가치가 있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지만,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정해진 서식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퇴사하는 날 상실신고를 바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발급요청서도 함께 내 두면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가기 전 고용24에서 회사가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면 회사에 다시 요청하세요. 발급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처럼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원칙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이고, 일하고 싶은 지역이나 이전 직장을 관할하는 곳, 교통이 더 편한 가까운 고용센터에 내도 됩니다(시행령 제61조).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적혀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사유로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회사와 짜고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하는 돈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과 사직서 문구는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첫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 날짜로 보는 예시

예시 · 2026년 9월 30일(수) 마지막 근무, 월급 400만원, 고용보험 4년, 만 38세

10월 1일(목) 고용보험 자격 상실. 12개월 수급기간 시작(2027년 9월 30일까지)

10월 1~2일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회사가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회사가 퇴사 직후 처리했다고 가정)

10월 6일(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날이 실업 신고일

10월 6~12일 대기기간 7일. 급여 없음

10월 13일(화) 받을 날 180일을 세기 시작

10월 27일(화) 첫 실업인정일(3주 뒤로 지정됐다고 가정). 10월 13~27일, 15일분을 인정받음

10월 28일(수) 첫 입금 1,021,500원 (하루 상한액 × 15일)

예시에서 10월 5일(월)이 아니라 6일(화)에 간 것은,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5일이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인 고용센터도 이날 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고용센터에 가려는 날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첫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주 범위에서 정합니다(제44조 제2항). 첫 실업인정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이날 수급자격증을 받고 급여를 받을 계좌를 신고합니다(시행령 제62조·제75조). 그 뒤로는 고용센터가 정한 일부 회차를 빼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퇴사하고 약 4주 뒤에 첫 돈이 들어옵니다. 첫 실업인정일이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으니, 퇴사 직후 한 달 치 생활비는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그 기간에 한 재취업활동을 적어 내야 합니다. 구인 업체를 찾아가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응모한 것, 채용 행사에 가서 면접을 본 것,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등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87조). 몇 번을 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안내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았거나 오래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 늦게 신청하면 사라지는 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하루하루의 돈을 법에서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법의 '실업급여'는 이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취업촉진 수당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제37조).

12개월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대기기간 7일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받을 날이 길수록 신청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30일에 퇴사한, 받을 날이 240일(가입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이고 하루 상한액을 받는 사람의 예입니다.

신청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날 (실업인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
신청일받을 수 있는 날사라지는 날사라지는 돈
2026. 10. 6.240일0일0원
2027. 1. 27.240일0일0원 (마지막 날)
2027. 4. 1.176일64일약 436만원
2027. 7. 1.85일155일약 1,056만원

2027년 4월 1일에 신청하면 4월 1~7일이 대기기간이고, 4월 8일부터 수급기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는 176일뿐입니다. 남은 64일은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상 마지막 신청일인 1월 27일도 실업인정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날이 모자라므로, 실제로는 훨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을 늘릴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같은 직계가족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고, 늘어난 수급기간은 원래 12개월을 포함해 최대 4년입니다(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쉬거나 여행하느라 늦어진 것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얼마 받나: 하루 금액 × 받는 날수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제46조). 기초일액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고, 이것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보통 통상임금(월급 ÷ 209 × 8)이 더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보므로(시행령 제68조)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회사와 정한 일하는 시간) × 80%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66,048원입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이때 최저임금은 퇴사일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뒤에 퇴사하는 사람부터 하한이 오르고,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하루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주 40시간, 상여금 없음)
퇴사 전 월급하루 금액
250만원66,048원
290만원66,603원
350만원68,100원
500만원68,100원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아서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도 하루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사일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기간도 합칩니다(제50조). 경계를 며칠 앞두고 나가면 30일이 줄어드는 구조는 고용보험 1년·3년·5년·10년과 만 50세 생일 전 퇴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예시 · 받을 수 있는 총액

월급 400만원, 가입 4년, 만 38세: 180일 × 하루 상한액 = 약 1,226만원

월급 250만원, 가입 2년, 만 52세: 180일 × 하루 하한액 = 약 1,189만원

받는 동안: 일하면 반드시 신고, 숨기면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제44조). 받는 동안 취업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제47조),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 때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으면 됩니다(시행령 제69조).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2조).

이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애매하면 실업인정 때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으세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가 끊깁니다.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 또는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처음이라면 그 실업인정 기간만 지급하지 않지만, 두 번 이상이면 남은 급여 전체가 끊깁니다(제61조, 시행령 제80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즉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더해 그 2배 이하를 추가로 낼 수 있고, 회사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입니다(같은 항 단서). 형사처벌도 따로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와 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6조).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지는 시행규칙 제105조가 정합니다. 이번 일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받은 금액의 1배, 3~4회면 1.5배, 5회 이상이면 2배이고, 회사와 짠 경우는 회사와 짠 횟수에 따라 3배·4배·5배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거나, 일한 사실이나 재취업활동을 실업인정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처음 한 번이라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아프면 상병급여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남은 날의 절반만큼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시행령 제84조·제85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받을 날 180일, 하루 상한액을 받는 사람이 60일 받고 재취업

남은 120일은 180일의 절반 이상입니다. 수당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약 409만원입니다.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채운 뒤 청구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실업 신고 뒤에 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은 구직급여 대신 같은 금액의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3조). 받을 수 있는 날은 남은 소정급여일수까지이고, 일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진단서 같은 증명서를 붙여 청구합니다(시행령 제82조). 7일이 안 되게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갔다면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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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 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그 안에 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도 됩니다. 이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발급이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면접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면 면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출석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착각해 못 간 경우에도 수급기간 중 한 번은 그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안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퇴직금이나 퇴사할 때 받은 연차수당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직금 정산을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근거

고용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실업급여의 종류(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 수급 요건(180일 등),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 등), 실업의 신고(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제44조·제49조1~4주마다 실업인정,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기초일액과 60%, 기초일액 상한,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하한, 소정근로시간의 뜻
고용보험법 제48조·제50조 및 별표 1, 시행령 제70조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연장 사유,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92조받는 동안 취업 신고와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시행령 제80조, 시행규칙 제105조부정수급 지급 제한, 반환·추가징수(2배 이하, 사업주 공모 5배 이하, 실제 비율은 최근 10년 지급 제한 횟수별 표), 추가징수 면제, 벌칙
고용보험법 제63조·제64조, 시행령 제82조·제84조~제86조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조건·금액·청구 시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61조·제62조·제65조·제75조, 시행규칙 제82조의2·제87조상실신고 기한, 신청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증과 계좌, 실업인정일 변경, 이직확인서 10일,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구직 신청·온라인 교육·고용센터 방문 순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사전 확인,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 결정, 실업인정 다음 날 입금, 온라인 실업인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개천절(10월 3일) 같은 국경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닌 날)이 대체공휴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실업급여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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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