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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일수: 1·3·5·10년 채우는 날

2026년 9월 2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9월 22일

먼저 답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3년·5년·10년을 채울 때마다 30일씩 늘어납니다(퇴사할 때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을 채울 때는 60일). 하루 금액은 대부분 66,048~68,100원이라, 경계 바로 앞에서 나가면 끝까지 받는다고 할 때 약 198만~204만원(60일이면 약 396만~409만원)을 덜 받습니다. 가입기간은 달력으로 세며, 한 회사에서 1·3·5·10년을 채우는 마지막 근무일은 각각 입사 1·3·5·10주년의 전날입니다.

  •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므로 날수 경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150일, 3년 이상 180일, 5년 이상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깁니다.
  • 이전 직장 기간도 합쳐집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뒤 3년 안에 지금 회사에서 다시 가입했고, 이전 직장을 나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받을 자격을 따지는 "180일"(피보험 단위기간)은 받는 날수를 정하는 가입기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가입기간 경계를 채울 때마다 받는 날이 30일씩 늘어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은 법에서 '구직급여'라고 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며칠을 받는지(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합니다. 기준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퇴사할 때의 나이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월급이 많다고 받는 날이 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 구직급여를 받는 날수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경계를 하나 채울 때마다 30일이 늘어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경계에서 120일이 180일로, 60일이 늘어납니다. 나이는 별표 1이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하므로 퇴사하는 날의 만 나이로 봅니다. 나이 경계는 만 50세 실업급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인데, 1일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제45조).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있어 올해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이 얼마든 이 사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30일 차이는 약 198만~204만원, 50세 이상의 1년 경계처럼 60일 차이는 약 396만~409만원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만 나옵니다(제44조). 늘어난 날까지 모두 받으려면 그때까지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 월급에 따른 하루 금액 (상여금 없음,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이면 기초일액의 60%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인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32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22,488원으로 평균임금보다 많아 이 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그 60%가 상한을 넘으므로 하루 68,1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이고, 180일과는 다릅니다

별표 1의 기간은 피보험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본문

쉽게 말해 마지막 회사에 고용돼 있던 기간입니다. 괄호 부분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으로 일한 기간은 빠진다는 뜻입니다(제10조). 고용된 기간이므로 주말이나 휴가 날도 빠지지 않고 달력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이전 회사 기간을 더합니다(다음 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18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퇴사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예외도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수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

임금이 지급되는 날만 세므로, 임금이 나오지 않는 휴무일이 있으면 달력으로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 날수는 달력으로 센 피보험기간이 정합니다. 두 기준을 섞으면 "180일을 채웠으니 180일 동안 받는다"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두 기간은 쓰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피보험기간피보험 단위기간
정하는 것받는 날수 (120~270일)받을 자격 (180일 이상)
세는 법고용된 기간 전체, 달력대로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보는 범위마지막 회사 + 합산되는 이전 회사원칙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근거제50조, 별표 1제40조, 제41조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사람이 입사 8개월 만에 회사 경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 120일입니다. 넉 달을 더 다녀 1년을 채웠다면 150일이었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쳐집니다: 조건은 두 가지

지금 회사만 세면 3년이어도, 이전 회사 기간을 더하면 5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전 회사 기간을 합치는 조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받을 자격을 따지는 피보험 단위기간도 마찬가지로,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날은 넣지 않습니다(제41조 제2항).

예시 · 회사를 한 번 옮긴 B씨 (만 35세)

이전 회사에서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꼭 2년을 일하고, 이직 준비를 위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쯤 쉬고 2024년 3월 4일 지금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공백이 3년 이내이므로 이전 2년이 더해집니다.

지금 회사를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해 봅시다. 지금 회사에서 3년을 채우는 마지막 근무일은 2027년 3월 3일(수)입니다. 이날까지 다니면 2년 + 3년 = 5년으로 210일, 한 달여 앞선 2027년 1월 29일(금)에 나가면 4년 10개월 남짓으로 180일입니다.

만약 B씨가 이전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나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2년은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 기간만 세어 1월 29일에 나가면 150일, 3월 3일에 나가면 180일입니다.

5년을 채우는 마지막 근무일은 입사 5주년 '전날'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은 입사한 날 생기고, 퇴사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집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날)

퇴사각은 퇴사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 씁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30일이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12월 1일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기간 계산 방법이 따로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민법은 원래 첫날을 빼고 세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민법 제157조). 자격은 입사한 날에 취득하므로 입사일을 첫날로 넣고, 연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어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그래서 5년은 5년 뒤 입사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납니다. 1년·3년·10년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예시 · 2021년 12월 1일 입사, 월급 320만원, 만 38세, 권고사직

입사 5주년은 2026년 12월 1일(화)입니다. 5년을 채우는 마지막 근무일은 그 전날인 11월 30일(월)입니다. 금요일인 11월 27일에 나가면 월요일 하루를 덜 일했을 뿐인데 받는 날이 30일 줄어듭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급여 (위 예시)
마지막 근무일피보험기간받는 날끝까지 받을 때 총액
2026. 11. 27.(금)4년 11개월 27일180일약 1,226만원
2026. 11. 30.(월)5년210일약 1,430만원
2026. 12. 1.(화)5년 1일210일약 1,430만원

연차는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습니다(2021다227100). 이 원리대로면 근속 5년을 채워 생기는 연차 17일은 5주년 당일에 생깁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2월 1일까지 재직해야 17일이 생깁니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약 208만원(1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 5년은 5주년 전날에, 연차는 5주년 당일에 채워집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11월 30일에 나가면 실업급여 30일은 챙기지만 연차 17일은 놓칩니다. 원리는 1년 퇴사 연차 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날수를 365로 나누면 틀리기 쉽습니다. 5년 안에는 2월 29일이 한두 번 들어 있어 5년은 1,826일이나 1,827일입니다. 위 예시도 2024년 2월 29일이 끼어 있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가 1,826일입니다. 365 × 5 = 1,825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11월 29일에 벌써 5년을 채웠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날수가 아니라 "입사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로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일에 맞춰 나간다면 신고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위 계산은 법 조문대로 센 것이라, 경계일에 딱 맞추면 판정이 하루만 어긋나도 받는 날이 30일 달라집니다. 회사는 직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제15조), 신고된 날짜가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다르면 가입기간 계산도 어긋납니다. 신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가능하면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를 앞두고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며칠 더 다니면 월급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30일만 볼 것이 아니라 연차, 퇴직금까지 날짜별로 같이 비교해 보려면 퇴사각도기를 써 보세요.

받는 날이 30일 늘어나는 퇴사일 확인하기

입사일, 퇴사 예정일, 월급을 넣으면 됩니다. 이전 직장 기간은 년 단위로 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해서 일부만 받았어도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고용보험법은 이전 회사를 나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받은 날수가 적어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수급자격 인정만 받고 실제로는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처럼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와 회사 사이에 쉰 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해지는 것은 각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뿐입니다. 공백이 3년 이내면 앞뒤 회사 기간을 이어 붙일 수 있다는 뜻이지, 쉰 기간까지 센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연차를 쓰는 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차휴가를 쓰는 동안에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이어지고, 피보험기간은 고용된 기간으로 세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고용보험 자격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상실되므로(같은 법 제14조), 경계를 따질 때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남은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면 그만큼 퇴사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신고한 자격 취득일·상실일이 실제와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가입기간이 10년이어도 자진 퇴사하면 못 받나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날은 이 글의 표대로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피보험기간의 뜻(제3항), 이전 직장 기간 합산(제4항 제1호),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날수,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봄(별표 1 비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10조·제37조이직의 뜻(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적용 제외 근로자, 실업급여의 종류(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받을 자격: 원칙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단위기간 세는 법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자격 취득일(고용된 날)과 상실일(이직한 날의 다음 날), 회사의 신고 의무, 취득·상실 확인 청구
고용보험법 제44조·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 기초일액(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하루 금액(기초일액의 60%)과 상·하한
고용보험법 제42조·제48조·제49조이직확인서, 수급기간 12개월, 대기기간 7일
고용보험법 제58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의 제한, 정당한 이직 사유, 부정수급 시 지급 제한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0조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름,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음, 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에 끝남
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연차 15일과 가산 연차,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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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