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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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몰아서 받습니다.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하게 나오므로, 1년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을 씁니다.

①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⑤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⑥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함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공제가 두 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 5년에 퇴직금 2,000만원이면 세금은 30만원 안팎, 퇴직금의 1.5% 정도입니다.

근속연수는 올림합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5년 하고 하루를 일하면 6년입니다. 근속연수가 1년 늘면 공제가 100만~300만원 늘어나므로, 근속 5년·10년·20년 경계 근처에서 퇴사한다면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과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식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옮기면 연금 외로 찾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전액이 들어오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둔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고, 중간에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연차수당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달 급여와 합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만 넣으세요.

회사가 뗀 세금이 이 계산과 다릅니다.

회사는 실제 지급액과 정확한 입·퇴사일, 중간정산 이력, 연금계좌 이체 여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직을 여러 번 했는데 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나요?

회사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 회사에 앞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할 수 있고, 이때는 근속연수도 합칩니다(겹치는 기간은 뺍니다). 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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