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퇴사 후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피부양자 비교

2026년 9월 2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9월 22일

먼저 답부터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그대로 두면 소득·재산으로 매긴 지역보험료가 나오고, 조건이 맞으면 가족의 피부양자(보험료 없음)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면 보험료가 없으니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재직 때 월급에서 떼던 건강보험료 수준)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세요. 지역보험료는 이미 끊긴 지난 연봉이 소득으로 잡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부모·자녀 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연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사업소득 없음·재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날로 거슬러 인정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는 50% 경감돼 재직 때 본인 부담과 같은 수준입니다. "혼자 2배를 낸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본인 몫 보험료(국가 지원분을 뺀 나머지)를 내면 최대 1년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 세 갈래

이 글에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자격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바뀐다고 정합니다(제9조 제1항 제3호).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0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모든 가입자이므로(제6조 제3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달 단위로 매깁니다. 자격이 바뀐 달은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고, 1일에 바뀌면 바뀐 자격으로 걷습니다(제69조 제3항).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까지는 회사가 직장 보험료를 떼고, 그다음 달부터 새 자격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회사는 퇴사자가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해야 하므로(시행령 제39조 제2항) 마지막 월급에서 정산분이 더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날짜 하루로 한 달 치가 갈리는 이야기는 퇴사 시기, 몇 월이 유리할까?에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세 갈래
구분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누가가족에게 생계 의존, 소득·재산 기준 이하퇴사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그 밖의 사람
내 보험료없음재직 때 본인 부담과 비슷소득·재산으로 산정
신청가족이 신고. 90일 안이면 바뀐 날로 소급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 2개월 안따로 없음
기간요건을 갖추는 동안최대 36개월재취업 전까지
가족-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음세대 가족 소득·재산 합산

고르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면 보험료가 없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안 되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나왔을 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임의계속가입을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쓰는 특례 제도로 안내합니다.

피부양자: 가족 건강보험에 올라가는 조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가족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법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같은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같은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제5조 제2항).

부양 요건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배우자는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인정되지만, 부모는 따로 살면 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자녀는 따로 살면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혼·사별한 경우도 미혼에 포함되지만, 이때는 그 자녀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이면서 미혼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많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구분기준
소득 합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봄(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기혼자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함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주택·토지는 공시가격)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집 시세를 그대로 기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퇴사한 사람이 자주 걸리는 곳은 소득 기준입니다. 공단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쓰기 때문에(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미 끊긴 지난 연봉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2천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증명서를 내고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다만 공단은 조정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다음 해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거슬러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그날로 피부양자가 되지만,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가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그 사이에는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4항).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보험료, "2배"는 오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퇴사 전 18개월입니다(시행규칙 제62조). "통산"이라 한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 A회사에서 7개월, B회사에서 6개월 직장가입자였다면 합쳐서 13개월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직장을 10개월 만에 그만두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이 1년을 365일로 세고, 개인사업장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로 가입했던 기간은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퇴사각도기는 지금 회사 근무 기간만 보므로,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야 1년이 되는 사람은 이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이고(시행령 제77조), 그 전에 다시 취업하면 끝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직장가입자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1577-1000),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2배"라는 말은 법 조문 한 줄에서 나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이고(제110조 제3항), 그 보험료는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같은 조 제5항). 재직 중에는 보험료율 7.19% 가운데 절반을 회사가 냈으니, 전액을 혼자 내면 2배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가 그 절반을 깎아 줍니다.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제9조

결국 평균 보수월액 × 7.19% × 50%로, 재직 때 월급에서 떼던 본인 부담률 3.595%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되 따로 구분해 고지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임의계속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에도 50% 경감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고지서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넘는 부분으로 계산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 보험료는 경감 없이 본인이 전부 냅니다(제71조 제1항, 제76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예시 · 월급 300만원,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30일(금) 마지막 근무

10월 31일(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10월분은 바뀌기 전 자격인 직장 보험료로, 회사가 마지막 월급에서 떼고(제77조 제3항) 퇴직 정산도 합니다.

11월분부터 지역보험료.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제78조) 11월분의 납부기한은 12월 10일(목)입니다.

2027년 2월 10일(수) 무렵 임의계속가입 신청 마감.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12월 10일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바로 앞 2월 6일(토)~9일(화)은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이니, 지사에 가려면 2월 5일(금)까지 가거나 홈페이지·앱·팩스로 미리 신청하세요. 고지서가 늦게 나오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보험료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 × 7.19% × 50%. 월급 300만원일 때 월급에서 떼던 건강보험료(300만원 × 3.595%)와 같은 금액입니다.

2029년 10월 30일(화)까지 최장 기간. 퇴사 다음 날인 2026년 10월 31일부터 3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를 기준으로 한 번뿐입니다. 신청한 뒤에도 처음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제110조 제2항).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두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난 연봉이 잡히는 이유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와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를 더합니다(제69조 제5항). 소득 쪽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직장과 같은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44조). 재산 쪽은 주택·토지·건물 같은 재산세 과세대상과, 집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월세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시행령 제42조).

퇴사자가 놀라는 이유는 소득 자료의 시점입니다.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하지만(시행규칙 제44조), 이미 끊긴 월급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같습니다.

예시 · 2026년 10월 퇴사, 2025년 총급여 3,600만원(월 3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11월분 지역보험료는 2025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월액은 3,600만원 × 50% ÷ 12 = 150만원이고, 여기에 7.19%를 곱한 소득 보험료는 300만원 × 3.595%와 같습니다. 곧 소득 부분만으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같은 수준이고,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더 붙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같은 증빙을 내면 공단이 줄어든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깁니다(시행령 제41조의2).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앱이나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합니다.

언제부터 줄어드는지도 알아 두세요. 공단 안내로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분까지 조정합니다. 다만 매달 1일에 신청하거나, 11·12·1월에 그달 1일부터 그달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달분부터 조정합니다. 위 예시처럼 첫 지역보험료가 11월분이면, 11월 안에 신청할 때 11월분부터 줄어듭니다. 자격이 거슬러 올라가 바뀐 경우(지역↔직장)에는 첫 고지분 납부기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첫 부과월분부터 조정하는 예외도 있으니,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은 그해 12월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시의 2026년 10월 퇴사자라면 2027년 1~10월분은 다시 2025년 연봉으로, 11~12월분은 퇴사한 2026년 소득으로 매겨지므로(시행령 제41조 제3항),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또 다음 해 11월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정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퇴사한 해에 받은 월급도 그해 소득이라, 정산 때 보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는 사람은 조정 뒤 지역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보다 적을 수 있고, 집이 있거나 가족이 함께 지역가입자가 되는 세대는 임의계속가입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퇴사각은 지역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세대원 소득처럼 공단만 가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제9조). 다만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빠집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지 않고 혼자 냅니다. 올해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로, 재직 때 본인 부담 4.75%의 2배입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은 법이 정한 납부예외 사유이고(제91조 제1항 제1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시행령 제61조). 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며(제91조 제2항),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습니다(제92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을 챙기세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청하고 본인 몫 보험료를 내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제19조의2). 재산과 종합소득이 고시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임금일액(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쓴 하루 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으로 보고, 상한·하한은 고시로 정합니다. 이 소득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가운데 국가 등이 4분의 3 범위에서 고시로 정한 만큼을 지원하고(시행령 제25조의5), 나머지 본인 몫은 직접 냅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나 실업인정 신고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6).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고지받은 본인 몫 보험료를 그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내 퇴사일로 퇴사 후 할 일 순서 보기

퇴사각도기 결과 아래 '퇴사하고 나면 챙길 것'에 퇴직금 받는 날과 함께, 대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차례로 나옵니다.

퇴사각도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은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새 회사에 입사한 날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므로 건강보험은 따로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임의계속가입 중이었다면 그날 임의계속가입도 끝납니다(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다만 보험료는 달 단위라, 지역가입자였다가 그달 1일이 아닌 날 입사하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인 지역보험료로 나옵니다(제69조 제3항).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했다면 건강보험과 별개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임의계속가입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접수된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시행규칙 제63조). 소득 조정 등으로 지역보험료가 더 적어졌다면 탈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뒤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조정받은 지역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정산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보험료를 비교하고 공단에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건강보험에서 소득을 셀 때는 비과세 소득을 빼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항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제9조피부양자의 범위, 지역가입자,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 변동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6조·제77조·제78조보험료는 달 단위·지역은 세대 단위, 소득월액, 노사 50%씩 부담과 월급 공제, 다음 달 10일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임의계속가입 요건(18개월 중 통산 1년), 신청 기한, 36개월, 탈퇴와 자격 변동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6. 1. 1. 시행)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100분의 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4조, 시행규칙 제44조퇴직 정산, 소득의 범위와 반영 시기, 소득 조정, 재산, 보험료율, 근로·연금소득 50%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별표 1의2피부양자 부양 요건, 소득·재산 요건, 90일 안 신고
국민연금법 제9조·제12조·제19조의2·제91조·제92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실업크레딧, 납부예외, 추납, 연도별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제25조의5·제25조의6·제61조실업크레딧 재산·소득 요건, 신청 기한과 본인부담 보험료 미납 시 철회, 지원 범위, 고용센터 접수, 납부예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걷고 구분해 고지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시가표준액(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신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소득 조정·정산 신청' 안내신청 방법, 1년(365일) 계산 때 개인대표자 기간 제외, 피부양자 등재, 조정 기간과 예외, 다음 해 정산 (2026. 9. 22. 확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