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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몇 월이 유리할까? 월초·월말보다 먼저 볼 날짜

2026년 9월 2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9월 22일

먼저 답부터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퇴사하기 좋은 달’은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백만원 단위가 갈리는 날은 달력이 아니라 내 입사일과 생일로 정해집니다. 그 날짜를 먼저 찾고, 몇 월인지와 월초·월말은 그다음에 따지면 됩니다.

  • 먼저 볼 날: 입사 기념일(연차 발생), 근속 1년(퇴직금), 고용보험 가입 1·3·5·10년, 만 50세 생일. 이 날을 넘기느냐로 연차 15~25일, 실업급여 30일(만 50세 이상이 가입 1년을 채울 때는 60일), 퇴직금 한 달치가 갈립니다.
  • 월초 퇴사: 마지막으로 일한 달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한 달치로 나갑니다. 10월 1일에 나가면 하루 일하고 10월분을 냅니다. 퇴사 후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사람은 말일에 나가야 다음 달 직장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2~4월 말 퇴사는 평균임금을 나누는 ‘3개월 총일수’가 89~90일로 짧아,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92일인 달보다 1일 평균임금이 최대 3% 남짓 높습니다. 다만 월급만 받는 사람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없고(이 부분은 해석이 갈립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월보다 먼저: 내 입사일과 생일로 정해지는 경계일

퇴사할 때 받는 돈을 크게 바꾸는 기준은 대부분 달력의 월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날짜입니다. 아래 날을 하루라도 넘기느냐에 따라 금액이 계단처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퇴사일은 회사에 재직하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갈리는 날
경계일넘기면 달라지는 것
입사 기념일
(매년 입사일과 같은 날짜)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해 연차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같은 날 퇴직소득세를 매길 때의 근속연수도 1년 늘어납니다.
근속 1년
(입사 1주년 전날까지 재직)
퇴직금이 생깁니다(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1년이 안 되면 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1·3·5·10년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만 50세 이상은 가입 1년을 채울 때 120일 → 180일로 60일). 예: 50세 미만,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만 50세 생일가입 1년 이상이면 받는 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차가 입사 기념일에 생기는 이유는 대법원이 연차를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입사일이 11월 17일이면 1년 근로는 다음 해 11월 16일에 끝나고, 연차는 11월 17일에 생깁니다. 그 전에 나가면 연차수당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년 퇴사 연차수당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한 다음 날 자격을 잃기 때문에(고용보험법 제14조), 입사 기념일 전날까지 다니면 가입기간이 딱 1년·5년처럼 꽉 찹니다. 퇴직금의 근속 1년도 입사 1주년 전날까지 재직하면 채워집니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기간도 1년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그래서 근속 5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6년으로 계산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경계일의 날짜 세는 법은 퇴직금 계산법(근속 1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일수(가입 1·3·5·10년), 만 50세 실업급여(만 50세 생일)에 있습니다. 이직한 적이 있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어(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고용보험 경계일이 지금 회사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치는 조건은 위 고용보험 글에 함께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11월 17일 입사, 월급 300만원, 1990년생,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퇴사

2026년 10월 30일(금)에 나가려다 2026년 11월 17일(화)까지 다니면 입사 5주년을 넘기면서 세 가지가 바뀝니다. 11월 16일(월)까지 다니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 되고, 11월 17일(화)까지 재직하면 입사 5주년 연차 17일이 생기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6년이 됩니다.

2026년 퇴사일에 따른 차이 (2021. 11. 17. 입사, 월급 300만원)
항목10월 30일(금)11월 17일(화)
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1,707만원1,724만원
새로 생기는 연차없음17일 · 약 195만원
실업급여 받는 일수180일210일
실업급여 총액1,226만원1,430만원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30,751원164,837원

표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퇴직금은 각각 약 1,466만원과 1,481만원, 퇴직소득세는 167,151원과 100,603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해석이 갈립니다(아래 2~4월 말 퇴사와 평균임금 참고). 이 평균임금 금액은 퇴사각 계산기처럼 3개월 날수를 평균값 91.25일로 나눈 어림값이라, 실제 날수(이 예시는 92일)로 나누면 조금 적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이 글과 퇴사각 계산기는 퇴직한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으면 11월 16일(월)까지만 다녀도 근속연수가 6년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경계에 걸린다면 회사가 퇴직일을 어떻게 적는지 확인하세요.

18일(평일 12일)을 더 다니는 동안의 월급은 따로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리한 달은 11월이지만, 11월이라서가 아니라 입사일이 11월 17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1월이라도 11월 13일(금)에 나가면 세 가지 모두 놓칩니다. 이직 시즌처럼 달을 정할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그 달 안에서 내 경계일 하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자진 퇴사해도 받는 경우).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연차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또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주고 있다면 연차 발생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어느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는 취업규칙과 회사에 확인하세요.

월초 퇴사 vs 월말 퇴사: 보험료는 한 달 단위로 붙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회사 없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등으로 자격이 바뀌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국민연금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사업장가입자(회사를 통해 가입한 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 그런데 보험료는 날짜가 아니라 달 단위로 매깁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회사에서 직장 보험료를 한 달치로 뗍니다. 국민연금도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 곧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보고 매달 보험료를 매깁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제88조).

2026년 9월 30일 퇴사와 10월 1일 퇴사의 10월 보험료
구분9월 30일(수) 퇴사10월 1일(목) 퇴사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는 날10월 1일10월 2일
10월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피부양자가 되면 없음)직장 보험료 한 달치
10월 국민연금사업장 보험료 없음(지역가입자가 되면 10월분 지역 보험료가 나올 수 있고, 실직 중이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 달치, 가입기간 1개월 더함

10월 1일에 나가면 하루 일하고 10월분 직장 보험료를 냅니다.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이 보수월액(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의 3.595%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지고,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4.75%입니다. 대신 그 달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한 달 늘어나므로, 모두 손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퇴사 뒤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사람입니다.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그 날로 피부양자가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말일에 나가면 다음 달 보험료가 없고 1일에 나가면 그 달 직장 보험료가 한 달치로 붙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사람은 지역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뀝니다(퇴사 후 건강보험).

퇴사할 때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자가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이 정산은 퇴사할 때까지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하므로(시행령 제35조 제2항), 하루만 일한 달에 한 달치로 뗀 건강보험료는 정산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월초 퇴사로 실제 얼마를 더 내는지는 회사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2~4월 말 퇴사와 평균임금: ‘3개월 총일수’가 89~92일로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일하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을 봅니다. 받은 월급이 석 달 모두 같아도 나누는 날수가 달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월말에 퇴사할 때 3개월 총일수 (월급 300만원, 평균임금만으로 계산)
퇴사일3개월 기간1일 평균임금
1월 31일11. 1.~1. 31. (92일)97,826원
2월 28일12. 1.~2. 28. (90일)100,000원
3월 31일1. 1.~3. 31. (90일)100,000원
4월 30일2. 1.~4. 30. (89일)101,124원
5월 31일3. 1.~5. 31. (92일)97,826원
6월 30일4. 1.~6. 30. (91일)98,901원
7~10월 말모두 92일97,826원
11월 30일9. 1.~11. 30. (91일)98,901원
12월 31일10. 1.~12. 31. (92일)97,826원

2월이 29일인 윤년(2028년)에는 2~4월 말 퇴사의 날수가 하루씩 늘어납니다. 가장 짧은 89일과 가장 긴 92일을 비교하면 1일 평균임금이 3,298원 차이 나고, 퇴직금으로는 근속 1년마다 약 9만 9천원, 근속 5년이면 약 49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차이가 퇴직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급만 받는 사람은 이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월급 300만원의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표의 어느 달보다 높습니다.

이때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보고(근로기준정책과-579), 대구지방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쓴다고 봤습니다(2024나318050). 앞의 해석이면 몇 월에 나가든 1일 금액이 같고, 뒤의 해석이면 위 표의 차이가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퇴사각 퇴직금 계산기는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퇴사 월과 관계없이 평균값인 91.25일로 나눠 계산하므로(월급 300만원이면 1일 98,630원),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정해진 근무시간 밖의 일에 대한 돈을 매달 많이 받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사람은 어느 해석을 따르든 3개월 총일수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쉬는 동안 임금이 줄었어도 평균임금이 그만큼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일과 연봉 인상 시기도 달력에 표시하세요

달력의 ‘몇 월’이 사람마다 의미를 갖는 경우는 대개 회사 일정 때문입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예시 · 2021년 11월 17일 입사, 2026년 11월 17일 퇴사, 월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1,724만원에서 약 1,89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월급은 30만원 올랐지만 5년 치 근속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이라면 인상 뒤 한 달을 일했을 때 늘어나는 법정 최소 부담금은 30만원의 12분의 1인 2만 5천원입니다.

달 중간에 나가면 마지막 달 월급은 일한 날만큼 나눠 받습니다. 나누는 방식(그 달 날수로 나누는지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중 퇴사의 연말정산, 그리고 실업급여 12개월 기한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때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낸 공제 신고 내용대로 반영됩니다.

실업급여는 몇 월에 나가든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법에서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인 대기기간도 이 안에 들어가므로(제49조), 받는 날이 길수록 신청을 미루면 안 됩니다. 앞의 예시처럼 210일을 받는 사람은 대기기간까지 217일이 필요해, 신청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 퇴사 후 5개월이 채 안 됩니다. 신청일에 따라 받는 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12개월을 늘릴 수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12월 말 퇴사를 고민한다면 해가 바뀌는 효과도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의 바탕이 되는 금액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므로(제45조 제4항), 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의 다른 효과는 12월 31일과 1월 1일 퇴사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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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월급을 넣으면 며칠 더 다니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날짜로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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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도 근속 1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수습 기간(정식 채용 전에 시험 삼아 고용하는 기간)이 끝난 뒤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일했다면, 수습 기간과 그 뒤의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그래서 퇴직금의 근속 1년은 정식 채용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고용된 날 자격을 얻습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회사 서류에 정식 채용일이 입사일로 적혀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으로 수습 시작일을 확인해 두세요.

남은 연차를 몰아 쓰고 퇴사일을 경계일 뒤로 미뤄도 되나요?

연차를 쓰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어지므로, 남은 연차를 쓰고 그 뒤를 퇴사일로 잡으면 경계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경계일 당일이나 그 직후에 바로 퇴사하면 새로 생긴 연차는 쓸 날이 거의 없으므로, 남은 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나가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같나요?

같습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10월 30일(금)을 퇴사일로 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10월 31일에, 10월 31일(토)을 퇴사일로 하면 11월 1일에 바뀝니다. 어느 쪽이든 10월분은 직장 보험료로, 11월분부터는 바뀐 자격으로 매기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월까지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하루 늦으면 퇴직금 재직일수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하루 늘어나므로, 그 하루가 경계일에 걸리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2~4월 말에 나가면 실업급여 하루 금액도 늘어나나요?

대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의 바탕인 기초일액도 퇴사 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라(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이론상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같은 조 제2항), 월급만 받는 사람은 대개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또 하루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적용받는 사람은 2~4월 말에 나가도 금액이 같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는 사람부터는 기초일액을 정하는 규정이 바뀌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 시행령 별표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연차 일수와 출근율 80% 요건, 휴가 시기 변경,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는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15조·제20조계속근로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 제외,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수습(시용) 기간이 끝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하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3개월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산정에서 빼는 기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상여금은 연간 금액의 3개월/12개월 가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퇴직금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제45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및 별표 1,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조·제3조고용된 날 자격 취득, 퇴사 다음 날 자격 상실, 기초일액(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과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급기간 12개월, 대기기간 7일,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일수, 가입기간 합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제한,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기초일액 규정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 시행령 제35조·제39조, 시행규칙 제2조자격 변동일, 보험료를 매기는 달, 퇴사 시 보수 총액 통보와 보험료 정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법 제11조·제12조·제17조·제88조·제91조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가입기간 계산, 매월 보험료 부과, 실직 시 납부예외
소득세법 제48조·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8조, 시행령 제105조 제1항퇴직소득 근속연수(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1년 미만은 1년), 5월 확정신고, 신고 예외, 퇴사자·재취업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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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