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석 달의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지난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은 12분의 3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한 뒤 나눕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근로계약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받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이고, 일한 만큼 나눠 주지도 않습니다.
- 세전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세전 약 1,723만원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약 1,480만원이라, 어느 쪽이 맞는지 해석이 갈립니다.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이 계산식이 아니라 계좌에 쌓인 적립금이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줄여서 퇴직급여법)이 정한 두 가지를 채우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한 날만큼 나눠 주지도 않습니다. 364일 일한 사람과 365일 일한 사람의 퇴직금이 한 달치 안팎으로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1년은 달력으로 셉니다.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해야 1년(365일)이 됩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일이 이 날짜보다 하루 앞서 있지 않은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예시 · 세전 월급 300만원, 2025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29일까지 일하고 나가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퇴직금은 0원입니다.
하루 더 일해 9월 30일까지 다니면 약 344만원이 생깁니다.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약 296만원입니다.
연차 15일은 퇴직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입사 1주년 날)까지 재직해야 생기므로, 1주년 전날까지만 일하고 나가면 퇴직금은 생겨도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년 퇴사 연차수당: 365일째면 최대 11일, 1주년 날까지면 15일 더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년에 30일분, 넘는 날은 날수대로
법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서 회사 규정으로 더 많이 줄 수는 있어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년이 넘는 부분은 일한 날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공식을 안내합니다.
재직일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달력 날수로 셉니다(휴직 기간이 있다면 아래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의 설명을 함께 보세요). 1년을 넘긴 뒤에는 하루 더 다닐 때마다 1일 평균임금의 30/365, 곧 하루치 평균임금의 약 8%씩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원, 2021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사
재직일수는 1,826일입니다(2024년 2월 29일 포함). 100,000원 × 30일 × 1,826 ÷ 365 = 15,008,219원입니다. 1년에 300만원씩 5년, 여기에 윤일 하루치가 더해진 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12분의 3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에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센 석 달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나누는 날수가 달력 일수라서 석 달이 어느 달이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 마지막 근무일 | 3개월 기간 | 날수 | 1일 평균임금 |
|---|---|---|---|
| 2027년 4월 30일 | 2월 1일~4월 30일 | 89일 | 101,124원 |
| 2027년 3월 31일 | 1월 1일~3월 31일 | 90일 | 100,000원 |
| 2026년 12월 31일 | 10월 1일~12월 31일 | 92일 | 97,826원 |
월급이 같아도 석 달 날수가 적을 때 나가면 1일 평균임금이 3%쯤 높게 나옵니다. 다만 월급이 매달 같은 사람은 아래에서 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 차이가 실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각 계산기는 달마다 다른 날수 대신 평균값인 91.25일로 나눕니다.
3개월 임금에 들어가는 것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라면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기본급, 매달 나오는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석 달 동안 실제로 받은 만큼 들어갑니다.
- 상여금: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석 달 안에 상여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눠 넣는다고 안내합니다.
- 연차수당: 퇴사하기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다 못 쓰고 일해서 이미 받은 수당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 들어가지 않는 것: 퇴사하면서 비로소 받는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돈이 아닌 물건으로 받은 것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예시 · 월급 300만원, 1년 상여금 600만원, 2026년 9월 30일 퇴사
3개월 임금 = 900만원 + 600만원 × 3/12(150만원) = 1,05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50만원 ÷ 92일 = 114,130원으로, 상여금이 없을 때(97,826원)보다 16,304원 높습니다.
5년(1,826일) 근속이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약 1,468만원에서 약 1,713만원으로 245만원쯤 늘어납니다. 다만 이 1일 평균임금(114,130원)은 아직 1일 통상임금(114,833원)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퇴직금이 상여금과 관계없이 약 1,723만원 그대로이고, 245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이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에 다녀서, 2025년 1월 1일에 생긴 연차 중 5일을 그해 다 못 쓰고 올해 초 수당 574,165원을 받았다면, 그 12분의 3인 143,541원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560원 올라 약 115,690원이 되고,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약 23만원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해석으로도 퇴직금이 약 1,723만원에서 약 1,736만원으로 13만원쯤 늘어납니다.
퇴사각 계산기는 92일 대신 91.25일로 나누므로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 600만원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115,068원으로 통상임금보다 조금 높게 나와, 평균임금을 적용한 약 1,727만원 하나만 보여 줍니다. 계산기에는 연차수당 칸이 따로 없으니,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1년간 받은 상여금' 칸에 더해 넣으면 같은 방식(12분의 3)으로 반영됩니다.
성과급·인센티브는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지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육아휴직·병가·수습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남은 날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휴직 때문에 월급이 줄어든 달이 평균임금을 깎지 않게 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회사 책임(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같은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음)
-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빼는 것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석 달에서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재직일수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그 밖의 개인 휴직 기간을 재직일수에 넣는지는 회사 규정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계산할 날이 남지 않으면, 휴직을 시작한 첫날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로 계산한다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두 금액을 함께 보세요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은 소정근로(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입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냅니다. 이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일 하루(8시간)를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이 매달 같은 사람은 대부분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한 달 월급을 약 26일(209 ÷ 8)로 나누고, 평균임금은 약 30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금액 |
|---|---|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 1일 평균임금 (계산기 기준) | 98,630원 |
| 퇴직금 · 통상임금 기준 | 약 1,723만원 |
| 퇴직금 · 평균임금 기준 | 약 1,480만원 |
두 금액의 차이는 약 243만원입니다. 실제 법 계산처럼 7~9월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 기준은 약 1,468만원으로 조금 더 낮아집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퇴사각 계산기의 첫 번째 금액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결근 같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쓸 수 있다고 판결했고(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 확정), 실제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각은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받은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이라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크다면 퇴직금 명세를 받아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상여금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어서 두 금액이 같아집니다. 또 정기상여금처럼 정해진 대로 주는 돈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소정근로일수보다 더 많이 일해야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퇴사각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월급만으로 구하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회사라면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계산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이면 달라지는 것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유형에 따라 이 글의 계산식을 쓰는지가 갈립니다.
| 제도 | 받는 돈 |
|---|---|
| 퇴직금제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확정급여형(DB) |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금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최소한 퇴직금만큼) |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해마다 넣은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그 운용 결과 |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그 돈을 내가 직접 골라 운용합니다(제21조 제1항). 그래서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전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석 달 임금도 그해 임금총액에 들어가 부담금에 반영될 뿐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계산식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립금은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회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아직 넣지 않은 DC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퇴직금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두 기한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제9조 제2항). 늦어질 때 대응은 퇴직금·월급 미지급: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진정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나중에 찾을 때 뗍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세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법, IRP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월급이나 연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퇴직할 때 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봤고, 회사가 그 돈을 퇴직금에서 바로 빼는 것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과 명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퇴사 직전 3개월에 야근을 많이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라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월급이 매달 같은 사람은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해석에서는 야근수당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어서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또 대법원은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야근수당도 그해 임금총액에 들어가 그 12분의 1 이상이 부담금에 더해질 뿐, 평균임금처럼 재직 기간 전체의 퇴직급여를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은 법정 수준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은 다른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만 늦출 수 있으므로, 늦어지면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 진정 같은 절차를 알아보세요.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은 정산한 때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 월급이 오르는 중이라면 나중에 받을 총액이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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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