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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퇴직금·연차,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2일

먼저 답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됐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나옵니다.

  • 연차는 1년 계약이면 최대 11일, 1년 넘고 2년 이하면 최대 26일입니다. 못 쓴 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원 5명 이상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다면 ‘계약 만료’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약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을 합친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제41조).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제48조).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조문이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적고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약을 이어 왔다면 처음부터 셉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계약을 다 채우면 딱 1년이라 퇴직금이 생깁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시 맺어 왔다면 처음 계약부터 모두 합쳐 셉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제9조).

연차: 1년 계약은 11일, 2년 이하는 26일까지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1년 계약은 계약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도 끝나므로 15일은 생기지 않고, 한 달 개근마다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계약 만료로 나갈 때 생기는 연차 (최대)
일한 기간최대 연차
딱 1년11일
1년 넘고 2년 이하26일 (11일 + 15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후 14일 안에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월급 250만원인 1년 계약직이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11일분, 통상임금 기준 약 105만원입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계약 만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원 5명 이상 회사는 계약직을 2년 넘게 쓰면, 프로젝트 기간을 정한 경우나 휴직자 대신 일한 경우 같은 법의 예외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무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어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부터 합쳐 2년을 셉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이때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직원 4명 이하 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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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면요?

그때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임금 체불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따로 있다면 받을 수 있으니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을 함께 보세요.

1년 계약을 한 달 연장하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1년을 넘겨 계속 일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겨 최대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2다245419).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어야 하고, 쓰지 못한 날은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하면요?

그건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와 해고 예고가 달라지니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 차이 글을 함께 보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 제12호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8조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반복 체결한 계약기간은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년수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제36조연차가 생기는 조건,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근로한 근로자는 최대 26일
기간제법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2년을 넘겨 쓰면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예외 있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목록에 없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공백 없이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은 최초 계약부터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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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