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법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 등) ÷ 209 × 8로 구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월급이 300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12일이면 세전 약 138만원입니다.
-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연차수당도 커집니다.
-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재직일이 늘어 퇴직금이 늘고, 그 사이 입사 기념일에 재직 중이면(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 새 연차가 생깁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고 쓸 기간이 지나 사라진 연차는 수당이 없습니다.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바뀝니다
연차는 쉬라고 주는 유급휴가지만, 퇴사하면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쓰지 못한 날수만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쓸 수 있는 연차(가장 최근 입사 기념일이나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생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나가면 남은 날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도 같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중 쓰지 않은 날이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예로는 11월 1일에 입사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일하면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에 1일씩 모두 3일이 생깁니다.
연차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제11조),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반대로 퇴사일을 며칠 늦춰 새 연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년 퇴사 연차수당: 365일째면 최대 11일, 1주년 날까지면 15일 더에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를 쓰는 날에 얼마를 주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취업규칙에 평균임금(계산할 일이 생긴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으로 준다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주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사 직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통상임금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회사와 약속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해진 조건을 갖춘 직원 모두에게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대표적이고, 연장근로수당처럼 더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두 달이나 분기마다 나오는 정기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하루치로 바꾸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닷새 일하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입니다. 시행령대로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52.14주)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라 209시간을 씁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시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제18조 제1항), 연차와 하루치 금액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예시 · 월급 300만원(기본급 + 고정 수당), 남은 연차 12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 × 8 = 114,833원
연차수당 = 114,833원 × 12일 = 약 138만원 (세금을 떼기 전)
상여금이 있다면: 2024년 12월 판결로 달라진 것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기존 판례를 바꿀 때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 하는 재판) 판결 두 건(2020다247190, 2023다302838)으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고정성’(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받을지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을 기준으로, 특정 날짜에 재직 중이어야 받는 임금이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받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따졌는데 이 기준을 버렸습니다.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도, 그 일수가 소정근로일수(회사와 약속한 근무일수) 이내라면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고,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 월급 300만원 +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 남은 연차 12일
상여금은 두 달마다 100만원씩,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 + 600만원 ÷ 12 = 350만원입니다. 두 달 단위로 주는 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급을 구해 합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제7호).
1일 통상임금 133,971원 × 12일 = 약 161만원.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138만원보다 20만원 넘게 많습니다.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상여금이 반영됐는지 물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남은 연차, 쓰고 나갈까 수당으로 받을까
남은 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 쓰면 그 기간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쉬는 동안에도 재직 중이기 때문입니다. 재직일이 늘면 퇴직금도 늘고, 그 사이에 입사 기념일이 끼어 있으면 새 연차가 생깁니다(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반대로 수당으로 받으면 일찍 퇴사해 새 직장으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시 · 월급 300만원, 2022년 11월 10일 입사, 남은 연차 12일
2026년 10월 30일(금)까지만 일하려던 사람이, 11월 2일(월)부터 17일(화)까지 평일 12일을 연차로 쉬고 11월 17일에 퇴사하면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 구분 | 10월 30일 퇴사 | 11월 17일 퇴사 |
|---|---|---|
| 11월 1~17일 월급 | 없음 | 받음(며칠 치인지는 회사 규정) |
| 11월 10일 새 연차 | 생기지 않음 | 16일 생김 |
| 퇴사 때 연차수당 | 12일 · 138만원 | 16일 · 184만원 |
| 퇴직금 | 1,370만원 | 1,386만원 |
핵심은 11월 10일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4주년인 이 날 재직 중일 때 연차 16일이 생깁니다(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제60조 제1항·제4항). 10월 30일에 나가면 이 날을 넘기지 못해 16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11월 9일까지 쉰 6일은 예전 연차에서, 11월 10일부터 쉰 6일은 새 연차에서 빠집니다. 예전 연차 중 1년 안에 못 쓴 6일과 새 연차 중 남은 10일을 합친 16일이 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회사가 예전 연차에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11월 9일에 사라지는 6일은 수당이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수당 대상은 새 연차 10일, 약 115만원입니다.
11월 17일에 나가는 쪽은 여기에 11월 1~17일 월급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월급을 며칠 치로 계산하는지는 회사 규정마다 달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표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각각 약 1,176만원과 1,191만원입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해석이 갈려 퇴직금 계산기는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어느 쪽이든 재직일이 18일 늘어난 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60조 제5항). 그래도 인수인계 일정은 미리 맞추는 편이 좋고, 새 직장 출근일이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 재직일과 겹치지 않게 정하세요. 연말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의 차이도 함께 보세요.
연차수당을 못 받거나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1년이 지나 사라지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 주며 쓸 날을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는 3개월 전·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하지만 촉진을 받았더라도 퇴사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경우.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했다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 법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셉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많은데,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운영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그동안 받은 연차 총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날수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오히려 많았던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안 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연차수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퇴직하면 그 다음 날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과 일수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다만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지연이자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안내이지만, 연차수당에도 같은 규정(제37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회사에 파산·회생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있었던 경우, 줄 돈이 있는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고, 그것도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뿐입니다(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회사가 주지 않으면 먼저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체불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정 순서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퇴직금·월급 미지급: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진정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내 월급과 남은 연차로 연차수당 계산하기
입사일·퇴사일·월급·남은 연차를 넣으면 됩니다. 연차를 쓰고 나간다면 퇴사일에는 연차가 끝나는 날(재직하는 마지막 날)을 넣고, 남은 연차 칸에는 지금 남은 연차에 그때까지 새로 생기는 연차를 더하고 쓰고 나갈 날을 뺀 일수를 넣으세요(위 예시라면 12 + 16 − 12 = 16일). 계산기는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 주지만, 그 연차를 금액에 자동으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월급 칸에 상여금 연간액 ÷ 12를 더해 넣으세요.
연차수당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못 쓴 연차의 수당도 퇴사하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의 시효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곧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아 사라진 연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수당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날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일해서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12분의 3이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소득세법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이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제20조 제1항 제4호). 연차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라 쓰지 못한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모아 연말정산을 합니다(제137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받아 더 많이 썼는데, 퇴사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근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