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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사한 해 연말정산: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아니면 5월에

2026년 10월 1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2일

먼저 답부터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회사가 그해 세금을 한 번 정산합니다. 그다음 할 일은 같은 해에 다시 취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다시 취직했다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해 줍니다.
  •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 두 회사 소득을 합치지 않고 넘어갔거나 퇴사 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한 번 정산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월급 때 하지만,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합니다. 1월부터 퇴사일까지 번 돈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그동안 뗀 세금보다 많으면 더 떼고 적으면 돌려줍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퇴사 전에 공제 신고서(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를 회사에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제137조 제3항).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시 취직했다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면, 새 회사가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제138조 제1항).

전 회사는 이 영수증을 퇴사한 달 월급을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예시 · 6월 30일 퇴사, 6월 월급을 7월 10일에 받음

전 회사는 8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그해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이 영수증도 함께 냅니다.

합치지 않고 넘어가면 두 곳에서 따로 정산한 상태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제73조 제2항).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정산이 끝났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퇴사 정산 때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제70조)로 넣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프리랜서로 일해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5월 신고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따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매기는 퇴직소득이라(제4조 제1항), 회사가 줄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제146조) 연말정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제12조 제3호 마목).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퇴직금과 근속 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 단계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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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줘요.

중도 퇴사자에게는 퇴사한 달 월급을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그때까지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126)에 받을 방법을 물어보세요.

5월 신고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사람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하고 1월에 새 회사에 들어가면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그해 소득은 퇴사하는 달 월급 때 전 회사가 정산하고, 새 회사는 다음 해 소득부터 정산하므로 두 회사 소득을 합칠 일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3항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하면 종전 근무지 소득을 더해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중도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제2항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예외 아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46조 제1항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연말정산·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사람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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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