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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퇴사: 퇴직금·실업급여는 나오고 연차수당은 없는 이유

2026년 10월 1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2일

먼저 답부터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똑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돼서, 법으로 정한 연차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고,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큰 회사와 같습니다.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5명은 어떻게 세나요

그날 하루 인원이 아니라 평균으로 셉니다. 따져 볼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모두 더하고, 그 기간에 회사가 일한 날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평균이 5명 언저리라면 날마다 센 인원도 함께 따지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퇴사할 때 달라지는 것, 한눈에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퇴사 때 자주 묻는 것만)
항목5명 이상4명 이하
퇴직금있음있음
실업급여있음있음
퇴사 후 14일 안 정산있음있음
해고 30일 전 예고있음있음
경력증명서있음있음
연차·연차수당있음없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있음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있음없음
계약직 2년 넘으면 무기계약있음없음

4명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실업급여(고용보험법)는 다른 법이라 회사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이 없다는 건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문(제60조)이 별표 1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회사에는 법으로 정한 연차가 없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달라고 법을 근거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퇴사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해고됐다면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예외입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조문(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4명 이하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나왔다면 다른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빼고요(고용보험법 제58조).

작은 회사도 퇴직금은 똑같이

입사일·퇴사일·월급만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 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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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제9조).

다니는 동안 직원이 5명 넘게 늘었으면 연차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에 15일씩 생기는 연차는, 생기는 날 전 1년 동안 매달 센 인원이 계속 5명 이상이었다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는 1개월 평균으로 봅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나요?

4명 이하 회사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를 더 주는 조문(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얹어 주는 몫이 없다는 뜻이지, 더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 제17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 제43조~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등. 제23조 제1항·제28조·제56조·제60조는 빠져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셈(파견 근로자 제외, 동거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있을 때 포함), 연차는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인지 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9조모든 사업에 적용,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 소규모 건설공사·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제외
고용보험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 제한
기간제법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2년을 넘겨 쓰면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제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 목록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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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