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퇴사: 퇴직금·실업급여는 나오고 연차수당은 없는 이유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똑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돼서, 법으로 정한 연차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고,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큰 회사와 같습니다.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5명은 어떻게 세나요
그날 하루 인원이 아니라 평균으로 셉니다. 따져 볼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모두 더하고, 그 기간에 회사가 일한 날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모두 셉니다.
- 파견 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 같이 사는 사장 가족은 다른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셉니다.
- 사장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평균이 5명 언저리라면 날마다 센 인원도 함께 따지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퇴사할 때 달라지는 것, 한눈에
| 항목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퇴직금 | 있음 | 있음 |
| 실업급여 | 있음 | 있음 |
| 퇴사 후 14일 안 정산 | 있음 | 있음 |
| 해고 30일 전 예고 | 있음 | 있음 |
| 경력증명서 | 있음 | 있음 |
| 연차·연차수당 | 있음 | 없음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있음 | 없음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있음 | 없음 |
| 계약직 2년 넘으면 무기계약 | 있음 | 없음 |
4명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실업급여(고용보험법)는 다른 법이라 회사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이 없다는 건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문(제60조)이 별표 1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회사에는 법으로 정한 연차가 없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달라고 법을 근거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퇴사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해고됐다면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예외입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조문(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4명 이하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나왔다면 다른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빼고요(고용보험법 제58조).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제9조).
다니는 동안 직원이 5명 넘게 늘었으면 연차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에 15일씩 생기는 연차는, 생기는 날 전 1년 동안 매달 센 인원이 계속 5명 이상이었다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는 1개월 평균으로 봅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없나요?
4명 이하 회사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를 더 주는 조문(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얹어 주는 몫이 없다는 뜻이지, 더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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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