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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회사가 안 떼 줄 때 받는 법

2026년 10월 12일 작성 · 법령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2일

먼저 답부터

그만둔 회사라도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회사는 바로 떼 줘야 합니다. 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사하고 3년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같습니다.
  • 증명서에는 내가 적어 달라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 퇴사 이유처럼 요청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가 적으면 안 됩니다.
  • 안 떼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고용24에서 통합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즉시’ 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정한 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니는 동안은 물론, 그만둔 뒤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법에는 ‘즉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인수인계 같은 다른 일을 끝내야 떼 준다는 식으로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일한 기간계속해서 30일 이상
요청 기한퇴사 후 3년 안
회사 크기직원 4명 이하 회사도 똑같이 적용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까요

법에 적힌 항목은 일한 기간, 맡은 일, 직위,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것만 골라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할 회사가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요청 예시 · 문자나 메일로

“안녕하세요, ○○팀에서 일했던 ○○○입니다. 경력증명서 1부를 요청드립니다.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직위를 적어 주세요.”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나중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안 떼 줄 때, 회사가 없어졌을 때

안 떼 줄 때. 회사가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를 어긴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29일에 시작한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담긴 통합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으로 나옵니다. 새 회사가 이것을 경력증명서 대신 받아 주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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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법에서는 둘 다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내주라고 정하고 있어서, 다니는 동안 떼는 재직증명서도, 그만둔 뒤 떼는 경력증명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퇴사 이유를 적었어요.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요청하지 않은 퇴사 이유가 적혀 있다면, 원하는 항목만 적어 다시 떼 달라고 문자나 메일로 요청하세요.

퇴사한 지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사 후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그 뒤에는 회사가 떼 주는지에 달려 있으니, 고용24 통합경력 증명서처럼 공공기관에서 받는 서류도 함께 알아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줄 의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제3항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제39조 포함) 적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7. 24.)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 7월 29일 개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24종, 장관 명의 통합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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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