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력증명서: 회사가 안 떼 줄 때 받는 법
그만둔 회사라도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회사는 바로 떼 줘야 합니다. 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사하고 3년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같습니다.
- 증명서에는 내가 적어 달라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 퇴사 이유처럼 요청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가 적으면 안 됩니다.
- 안 떼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고용24에서 통합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즉시’ 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정한 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니는 동안은 물론, 그만둔 뒤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법에는 ‘즉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인수인계 같은 다른 일을 끝내야 떼 준다는 식으로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 일한 기간 | 계속해서 30일 이상 |
|---|---|
| 요청 기한 | 퇴사 후 3년 안 |
| 회사 크기 | 직원 4명 이하 회사도 똑같이 적용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까요
법에 적힌 항목은 일한 기간, 맡은 일, 직위,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것만 골라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할 회사가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요청 예시 · 문자나 메일로
“안녕하세요, ○○팀에서 일했던 ○○○입니다. 경력증명서 1부를 요청드립니다.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직위를 적어 주세요.”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나중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안 떼 줄 때, 회사가 없어졌을 때
안 떼 줄 때. 회사가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를 어긴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29일에 시작한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담긴 통합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으로 나옵니다. 새 회사가 이것을 경력증명서 대신 받아 주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법에서는 둘 다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내주라고 정하고 있어서, 다니는 동안 떼는 재직증명서도, 그만둔 뒤 떼는 경력증명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퇴사 이유를 적었어요.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요청하지 않은 퇴사 이유가 적혀 있다면, 원하는 항목만 적어 다시 떼 달라고 문자나 메일로 요청하세요.
퇴사한 지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사 후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그 뒤에는 회사가 떼 주는지에 달려 있으니, 고용24 통합경력 증명서처럼 공공기관에서 받는 서류도 함께 알아보세요.
근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계약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