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857호) 시행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불 같은 노동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라, 퇴직금·연차·실업급여 계산과 가이드 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없어지고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신고 기관 목록에서 대검찰청을 뺐습니다.
계산에 쓰는 법과 숫자를 언제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무엇을 고쳤는지 날짜별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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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원문을 확인한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확인합니다.
신선도는 최저임금·실업급여 상한액·보험료율처럼 해마다 바뀌는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부터 90일 중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법 조문이 바뀌는지는 이와 따로 매일 확인합니다.
계산에 쓰는 다섯 가지 법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률 번호와 마지막으로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알림이 오면 원문을 직접 읽고, 계산과 글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여기에 남깁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불 같은 노동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라, 퇴직금·연차·실업급여 계산과 가이드 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없어지고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신고 기관 목록에서 대검찰청을 뺐습니다.
마지막 월급·연차수당 같은 돈을 퇴사 후 14일 안에 주지 않을 때의 벌칙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더 무거워집니다(법률 제21533호). 미리 알고 있도록 가이드 글의 벌칙 표를 시행일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분을 퇴직소득 계산에 쓰는 조문(제22조·제48조·제55조·제146조)과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이 조문들은 바뀌지 않아 퇴직소득세 계산도 그대로입니다.
법제처 서버가 가끔 연결을 받지 않는 날이 있어, 하루 두 번(오전 9시·오후 6시) 확인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도록 바꿨습니다.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도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감시 덕분에 위의 10월 2일 개정을 공포 단계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가이드 글에 인용한 법 조문과 판례를 법제처 원문에서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글에 나오는 예시 금액은 손으로 적지 않고 계산기와 같은 숫자를 불러와, 숫자가 바뀌면 글도 함께 바뀝니다.
세율, 실업급여 상·하한액, 보험료율처럼 계산에 쓰는 숫자 10가지를 국세청·고용노동부·각 공단 발표와 맞춰 봤습니다. 9가지는 맞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1월이 아니라 7월 1일에 바뀐다는 점을 놓친 것을 찾아 고쳤습니다(상한 637만원 → 659만원).
이미 공포돼 날짜가 정해진 개정 가운데 계산이나 글에 닿는 것만 골랐습니다. 시행일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14일 안 지급을 어기면 적용되는 벌칙이 제107조로 옮겨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가이드 글에 반영함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신고에 관한 조문(제102조·제104조)이 바뀝니다. 체불 대응 글의 진정 안내를 다시 맞춰 봅니다.
시행 전 확인 예정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업급여의 하루 최소 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새해 요율을 확인해 1월 1일 퇴사부터 반영합니다.
연말에 반영 예정연차를 정한 제60조에 항이 하나 새로 들어와 뒤의 항 번호가 밀립니다(법률 제21784호). 연차 계산과 글의 조문 번호를 다시 맞춰 봅니다.
시행 전 확인 예정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마지막 퇴사일 전 1년간의 보수"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3호). 퇴사각도기가 18개월 앞을 내다보므로 2027년 중에 계산에 반영합니다.
2027년 중 반영 예정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다섯 가지를 법제처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포만 되고 아직 시행 전인 개정도 함께 봅니다.
숫자를 기계가 자동으로 고치게 두지 않습니다. 개정문을 읽고 계산에 쓰는 조문과 글에 인용한 조문을 한 줄씩 대조한 뒤, 영향이 없으면 "계산 변경 없음"으로 이 페이지에 남깁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 상·하한액, 보험료율, 세율은 고용노동부·국세청·각 공단의 발표를 보고 고칩니다. 확인한 지 90일이 지나면 계산기 화면에 빨간 안내가 먼저 뜹니다.
윤년이 낀 5년 근속, 1년을 딱 채운 날, 만 50세 생일 전후처럼 틀리기 쉬운 날짜를 예시로 만들어 계산식으로 답을 구해 두고, 계산을 고칠 때마다 전부 다시 맞춰 봅니다. 이 예시를 만들다가 윤년 때문에 실업급여 경계일이 이틀 밀리던 오류를 찾아 고쳤습니다.
퇴직금에 통상임금을 쓰는지처럼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이 다른 부분은 두 금액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